- 만 18세 이상 성인 대상, 체중감량 목적이면 건강보험도 실손보험도 안 되고 전액 본인 부담이다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와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 등 비만치료제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이거나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2형 당뇨병·이상지질혈증 같은 동반질환이 한 개 이상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이 처방 대상이다. 체중 감량 목적으로 쓰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모두 적용되지 않아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마운자로를 2형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으면 예외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진다.
위고비와 삭센다, 마운자로는 모두 GLP-1(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 수용체에 작용해 식욕을 억제하는 계열의 약물이다. 다만 마운자로는 GLP-1과 GIP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하는 이중작용 기전이어서 임상시험에서 체중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세 약물 모두 주사제이며 용량을 서서히 늘려가는 방식으로 처방된다. 위고비는 주 1회 0.25mg으로 시작해 4주 간격으로 0.25mg씩 늘려 최종 2.4mg까지 증량하고, 삭센다는 매일 0.6mg으로 시작해 매주 0.6mg씩 늘려 최종 3.0mg에 이른다. 마운자로는 주 1회 2.5mg으로 시작해 매주 증량하며 최대 15mg까지 쓸 수 있다.
임신부와 수유부는 투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갑상선수질암 가족력이나 다발성내분비종양 2형 진단이 있는 경우도 금기 대상으로 분류돼 처방이 제한된다. 증량 시기마다 오심과 구토, 설사 같은 위장관계 부작용이 흔하게 나타난다.
2024년 12월16일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비만치료제 5종의 비대면 진료 처방이 전면 금지됐다. 화상이나 전화로 진료를 본 뒤 배송만 받는 방식으로는 이 약들을 처방받을 수 없고, 반드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처방받아야 한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처방 목적이다. 같은 마운자로라도 체중 감량이 목적이면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이지만, 2형 당뇨병 치료가 목적이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들어가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진다. 위고비와 삭센다는 국내에서 당뇨병 치료 목적의 급여 적응증이 없어 어떤 경우에도 비급여로 처리된다.
실손의료보험 청구도 같은 원리로 갈린다. 비만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위고비·삭센다·마운자로는 실손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니고, 마운자로를 2형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 비만 치료를 당뇨병 치료로 진단명을 바꿔 처방받거나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처방받은 뒤 임의로 중단하면 체중이 다시 늘어나는 요요현상이 보고돼 있어 용량 조절이나 중단은 처방한 의료진과의 상담을 거쳐 이뤄진다. 비급여 항목인 맔큼 약값과 진료비는 병원마다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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