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장애인연금 등 대상, 1년 넘은 국세청 소득자료는 판정에서 제외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노인과 그 가족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석 달 동안 진행되는 보건복지부의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대상이 된다. 조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기준을 넘긴 것으로 나오면 급여가 줄거나 중단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수급자는 소명 자료를 내 다시 판정받을 수 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는 조사로,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69종의 소득·재산 정보를 수급자의 신고 내용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반기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등 11개 사업이다. 상반기에는 13개 사업을 조사하지만 차상위 자산형성지원과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상반기에만 점검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두 사업이 빠진다. 수급자 본인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확인된다.
이번 조사에서 달라진 점은 오래된 소득 자료의 처리 방식이다.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의 차이가 1년을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는 상시근로소득 판정에서 제외된다. 이미 그만둔 일자리의 소득이 뒤늦게 반영돼 수급자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소명해야 했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인공지능 서비스도 시범 운영된다. 수급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장 거래내역의 패턴을 분석하고 참고자료를 조회하는 기능으로, 판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확인 작업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가 참여한다.
수급자 입장에서 갈리는 지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겼는지 여부다. 자녀가 보내 준 생활비가 정기적으로 계좌에 들어오거나, 예금·부동산이 늘어나거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오른 경우 소득인정액이 올라 급여가 조정될 수 있다. 반대로 조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통보를 받은 뒤 소명 기회가 주어지며, 급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받는다.
조사와 별개로 확인조사 시스템 정비 때문에 9월 27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 일부 복지 행정 시스템이 중단된다. 정부24와 복지로 등 일반 국민이 쓰는 서비스는 정상 운영된다.
소득·재산 변동 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통보와 소명 절차도 같은 창구에서 진행된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기초생활보장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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