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구연한 5년에 본인부담 10%, 양쪽 지원은 19세 미만에 한정… 복지부 11월 현장조사로 지원금액 재검토
청각장애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보청기를 구입할 때 기준액 131만 원 한도로 급여를 받는다. 건강보험 대상자에게는 기준액과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의 90%가 지급돼 본인부담은 10%다. 내구연한은 5년이고, 급여비 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접수한다.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발급한 보조기기 처방전이 없으면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다. 기준액과 내구연한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5호에 정해져 있고 2024년 11월 1일부터 적용됐다. 기준액 131만 원에는 적합관리급여 40만 원이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보청기 건강보험 지원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11월부터 두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험급여과가 주관해 지원기준에 포함된 적합관리 이행 여부와 원가 대비 가격 부풀리기 여부를 살피고,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액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기준액 131만 원은 2015년 회계법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보청기 가격 91만 원, 첫해 초기 적합관리 20만 원, 이후 4년간 적합관리 20만 원으로 구성된다. 2020년부터 제품별 가격고시제가 시행돼 고시가격이 기준액보다 낮으면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최저 고시가격은 51만 원이다. 지원금이 오르면서 판매가도 함께 올랐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부당청구 규모를 보여주는 금액이나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지원 기준 변경은 확정되지 않았다.
대상을 가르는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장애 등록이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청각장애로 등록된 사람 가운데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가 편측 급여 대상이 된다. 나이가 들어 잘 들리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쪽 귀를 모두 지원받으려면 다섯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19세 미만일 것, 양측 청력손실이 80dB 미만일 것,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일 것,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일 것,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일 것이 그 요건이다. 첫 항목이 연령이어서 65세 이상 고령자는 한쪽만 급여 대상이 된다.
절차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 이비인후과에서 양쪽 귀의 고막과 바깥귀길 상태, 평균순음청력역치, 말소리명료도를 검사하고 처방전을 받은 뒤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청기를 산다.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제품만 급여가 인정된다. 착용 1개월 이후 음장검사로 검수확인을 받고,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야 급여비가 지급된다.
기준액의 나머지는 사후관리와 묶여 있다. 보청기를 산 뒤 1년이 지난 때부터 매년 1회 이상 후기적합관리를 받으면 적합관리 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서류는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와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 청각 측정 결과지와 데이터로그 기록이다.
대상인 줄 알았다가 걸리는 지점도 있다. 골도보청기나 인공중이, 인공와우 이식 같은 청력개선수술의 급여 이력이 있으면 보청기 급여는 받을 수 없다.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도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국가유공자나 산업재해 대상자, 장기요양 수급자처럼 다른 법령으로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다.
부담률은 자격에 따라 다시 갈린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10%를 내지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기준액과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을 전액 지원받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급여 기준액 범위에서 전액을 의료급여 기금이 부담한다.
급여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와 보조기기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 바코드가 확인되는 보조기기 사진,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다. 공단 등록업소 조회와 서식 내려받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문의는 관할 지사와 대표번호 1577-1000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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