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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안 하면 안 끊어도 되나"… 진료비 10만 원부터 의무발급, 가산세 20%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09.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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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 진료비는 가산세에서 제외, 비급여가 실질 대상… 10일 안에 자진발급하면 10%

 의원이 건당 10만 원 이상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과 같은 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다.


의무발행업종은 국세청이 정한 목록으로 관리된다. 보건업에서는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은 해당 요건에 들어간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준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10만 원이다. 한 번의 진료비가 10만 원을 넘기면 환자의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발급 의무가 생긴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공급하고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환자가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 상황도 규정돼 있다. 이때는 거래일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정한 자진발급용 번호 010-000-1234로 발급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는다고 환자가 말했더라도 자진발급을 하지 않으면 미발급으로 처리된다.


모든 진료비가 20% 가산세의 사정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금이 여기에 해당하고, 실질적인 위험은 비급여 진료비 쪽에서 나온다. 비급여 비중이 높은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안과일수록 노출 폭이 큰 이유다.


착오로 빠뜨린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있다.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율이 20%에서 10%로 내려간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발급 거부는 미발급과 별개 조항으로 다뤄진다. 10만 원 미만이라도 환자가 발급을 요청했는데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건별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붙고,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 원 미만이면 5천 원을 적용한다. 이 조항은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적발 경로는 주로 환자의 신고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5항은 미발급이나 사실과 다른 발급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3월 28일부터 건당 최대 25만 원, 같은 사람 기준 연간 100만 원으로 조정됐다.


발급과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처리된다.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은 국세상담센터 126번과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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