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
"부가세 안 내는데 신고도 안 하나"… 매년 2월 10일, 미신고 가산세 0.5%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1 21:30
-
"요청 안 하면 안 끊어도 되나"… 진료비 10만 원부터 의무발급, 가산세 2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09.21 17:00
-
현금 12만 원을 받은 우리 의원, 환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했어야 합니다
- 병의원 경영
2026.09.08 06:53
-
"부가세 안 내는데 신고도 안 하나"… 매년 2월 10일, 미신고 가산세 0.5%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병·의원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마다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그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으며,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78조이며 소관은 기획재정부, 접...-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1 21:30
-
"요청 안 하면 안 끊어도 되나"… 진료비 10만 원부터 의무발급, 가산세 20%
의원이 건당 10만 원 이상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과 같은 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다. 의무발행업종은 국세청이 정한 목록으로 관리된다. 보건업에서는 종합병원,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09.21 17:00
-
현금 12만 원을 받은 우리 의원, 환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했어야 합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 원장실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세무 질문 중 하나가 이것이다. "환자가 현금영수증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끊어야 하나요?" 답은 끊어야 한다는 쪽이다. 그리고 끊지 않았을 때의 대가가 생각보다 크다. ■ 의무발행업종이라는 지위 국세청은 소비자 상대 업종 가운데 ...- 병의원 경영
2026.09.08 06:53
-
"부가세 안 내는데 신고도 안 하나"… 매년 2월 10일, 미신고 가산세 0.5%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병·의원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마다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그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으며,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78조이며 소관은 기획재정부, 접수는 관할 세무서다. 2026년 10월 기준 시행본에서 이 조문의 마지막 개정 표시는 2018년 12월이며, 의료 용...-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1 21:3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1 21:30
-
"요청 안 하면 안 끊어도 되나"… 진료비 10만 원부터 의무발급, 가산세 20%
의원이 건당 10만 원 이상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과 같은 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다. 의무발행업종은 국세청이 정한 목록으로 관리된다. 보건업에서는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09.21 17:0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09.21 17:00
-
현금 12만 원을 받은 우리 의원, 환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했어야 합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 원장실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세무 질문 중 하나가 이것이다. "환자가 현금영수증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끊어야 하나요?" 답은 끊어야 한다는 쪽이다. 그리고 끊지 않았을 때의 대가가 생각보다 크다. ■ 의무발행업종이라는 지위 국세청은 소비자 상대 업종 가운데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병원·의원을 비롯한 의료 ...- 병의원 경영
2026.09.08 06:53
- 병의원 경영
2026.09.08 0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