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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2만 원을 받은 우리 의원, 환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했어야 합니다

  • 정지혜 기자
  • 입력 2026.09.0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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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상대방 요구가 없어도 발급 대상이며, 미발급 시 거래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붙는다

 피부과나 성형외과 원장실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세무 질문 중 하나가 이것이다.

"환자가 현금영수증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끊어야 하나요?"

답은 끊어야 한다는 쪽이다. 그리고 끊지 않았을 때의 대가가 생각보다 크다.


■ 의무발행업종이라는 지위


국세청은 소비자 상대 업종 가운데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병원·의원을 비롯한 의료 관련 업종은

이 명단에 포함돼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미용 목적 성형수술과

피부 시술을 다루는 성형외과·피부과는 국세청이 반복적으로 언급해 온 대상이다.


의무발행업종이 되면 규칙이 달라진다. 일반 가맹점은 소비자가 요구할 때 발급하면

되지만,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한다.


■ 가산세 20%의 무게


발급 의무를 어기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120만 원짜리 시술비를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을 끊지 않았다면, 24만 원이 붙는다.

소득세나 부가세와 별개로 얹히는 금액이라는 점이 부담의 핵심이다.


여기에 소비자 쪽 유인도 있다. 미발급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이 별도 조사에 착수하지 않아도, 환자 한 사람의

신고로 사실관계가 드러날 수 있는 구조다.


'현금영수증을 끊지 않는 조건으로 할인'하는 관행은 국세청이 과거부터

성형외과·치과 등의 대표적 문제 사례로 지목해 온 방식이기도 하다.


■ 환자 인적사항을 모를 때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휴대전화 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환자도 있다.

이 경우 발급을 포기하면 미발급이 된다. 국세청이 정한 자진발급 절차를 쓰면 된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면 발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원무 담당 직원이 바뀔 때마다 이 절차가 누락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수납 매뉴얼에 한 줄로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하다.


■ 오늘 점검할 세 가지


첫째, 우리 의원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한다.

둘째, 10만 원 이상 현금 수납 건에 대해 최근 몇 달치 발급 내역과 매출 내역을 대조한다.

셋째, 인적사항 미상 건의 자진발급이 5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세부 적용은 진료 항목의 과세·면세 구분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신이 서지 않는 부분은 관할 세무서나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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