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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안 내는데 신고도 안 하나"… 매년 2월 10일, 미신고 가산세 0.5%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10.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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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에 따라 부가세 면세인 병·의원은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해당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고 적자여도 부과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병·의원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마다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그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으며,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78조이며 소관은 기획재정부, 접수는 관할 세무서다. 2026년 10월 기준 시행본에서 이 조문의 마지막 개정 표시는 2018년 12월이며, 의료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세다.


부가세를 안 낸다고 이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은 사망이나 출국,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만 신고한 것으로 보는데, 순수 면세인 의원은 해당이 없어 2월 10일에 따로 신고한다. 한편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겸영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때 면세 수입금액을 냈다면 그 면세 사업분은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가산세는 적자여도 붙는다. 소득세법 제81조의3은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이나 적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정하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한다. 정부 안내에는 적용 업종이 의료업과 수의업, 약국을 연 약사업으로 나온다.


신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시행령이 정한다. 신고서에는 사업자 인적사항과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가 들어가고, 결제수단별 수입금액과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수취 내역이 더해진다. 국세청의 2022년 안내에 따르면 병·의원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내야 하는 업종이며, 매출·매입 계산서가 있으면 합계표도 제출한다.


개업과 폐업의 경우도 같은 틀이다. 조문에는 개업 첫해와 폐업자의 별도 기한이 없어 문언상 모두 다음 연도 2월 10일이 기한이 된다. 휴업자도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폐업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5일 이내라는 기한은 이 신고의 근거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 절차다.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2월 현황신고와 따로 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며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낸다.


가장 최근 신고 시즌에도 면세사업자에게 같은 기한이 적용됐다. 2025년 귀속분 신고는 2026년 2월 10일까지였고 국세청은 보도자료로 면세사업자에게 신고를 안내했다. 국세청은 2026년 1월 모바일 안내문도 보낸다고 밝혔다.


확인은 관할 세무서와 홈택스에서 가능하다. 준비 서류는 서식상 수입금액 검토표와 매입·매출 계산서 합계표다. 신고서 서식에는 홈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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