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는 5월 한 번인 줄"… 의원은 11월 30일 중간예납, 2월 현황신고
의원을 개설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직전 해 종합소득세를 낸 경우 11월 30일에는 그 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으로 낸다.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업은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도 한다. 신고처는 관할 세무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70조(확정신고), 제65조(중간예납), 제78조(사업장현황신고)와 시행령이며 소관은 국세청이다. 2025년 귀속분은 5월 31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