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양쪽 수술은 240만 원 한도. 전국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 접수하되 수술 전 신청이 원칙이고 예산이 소진되면 그해 접수는 조기 마감된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양쪽을 모두 수술하면 240만 원이 한도다. 신청 창구는 전국 보건소이고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다만 수술 전에 신청해야 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그해 접수는 조기에 마감된다.
사업 명칭은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이다.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제27조의4, 그리고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다. 보건복지부가 지침과 예산을 맡고, 접수와 자격 확인은 전국 보건소가, 대상자 선정과 수술비 지급은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담당한다. 재단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지침 기준 2025년 사업비는 38억 2,000만 원, 지원 건수는 3,034건이었다.
대상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일 것,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일 것,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일 것이다. 다른 노인 대상 사업과 달리 연령 기준선이 65세가 아니라 60세다.
지원 범위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로 한정된다. 한쪽 무릎 120만 원 한도 안에서 실비로 지급된다. 지원금이 환자에게 현금으로 건네지는 구조는 아니다. 퇴원할 때 의료기관에서 차감 정산한 뒤 재단이 의료기관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빠지는 항목이 적지 않다. 간병비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통원치료비, 제증명료는 지원되지 않는다.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와 치료비, 입원료도 제외된다.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은 시점이다. 지원 대상자로 통보받기 전에 이미 발생한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는 지원 범위 밖이다. 먼저 수술하고 나중에 신청하는 순서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중복 수령은 제재로 이어진다. 같은 수술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받았거나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을 함께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이후 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절차는 네 단계로 이어진다. 먼저 수술할 병원에서 수술명이 적힌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는다. 이어 보건소에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와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한다. 보건소가 자격을 확인해 재단에 적격자를 통보하면, 재단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 가능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한다. 선정 통보를 받은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수술을 받아야 하고, 재단은 이 기한을 2개월로 안내하고 있다. 진료의뢰서는 진단서를 대신하지 못한다.
신청은 본인과 가족,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고 방문과 우편 모두 가능하다.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한다. 남은 예산과 접수 가능 여부는 노인의료나눔재단 상담전화 02-711-6599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확인된다.
BEST 뉴스
-
등급 받은 부모님 보행기·전동침대… 복지용구 18개 품목, 연 160만원에 15%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고 집에서 지내는 노인은 성인용 보행기,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같은 복지용구를 2026년 기준 1년에 160만원 한도 안에서 15%만 내고 사거나 빌릴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급 판정 때 보내는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들고 공단이 지정한 복지용구... -
"자식이 돌보면 월급 나오나"… 가족 요양보호사 1일 25,320원에 월 20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녀나 배우자가 장기요양 수급자인 가족을 방문요양기관 소속으로 돌보면 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하루 1회 60분 분량인 1일 25,320원에 월 20일까지만 인정된다. 20일을 모두 채우면 급여비용 총액은 506,400원으로 계산된다. 수급자 본인부담은 일반 15%이고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
"월 얼마까지 쓰나"… 재가 1등급 한도 251만 2,900원, 초과분은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2026년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며, 본인부담은 이용한 급여비용의 15%이고 한도를 넘는 비용은 전부 본인이 낸다. 한도액은 가장 높은 1등급이 월 251만 2,900원이다. 한도액의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 -
공복혈당 110 나온 뒤 밥 한 공기… 탄수화물 69g, 체중 5% 감량이 기준
국가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100~125mg/dL로 나온 당뇨병전단계 성인은 대한당뇨병학회 2025 진료지침 기준으로 과체중이면 체중의 5% 이상을 줄여 유지하고, 주 150분 이상 중강도 신체활동을 하며, 과도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이 당뇨병 예방의 출발점이다. 밥 한 공기(210g)는 학회 식품교환표 기준 탄수화물 약 ... -
요양원과 요양병원, 한 달 얼마 다른가… 시설급여 20%에 간병비 0원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로 들어가는 곳이라 장기요양 1·2등급이 필요하고 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내며 요양보호사 돌봄이 급여에 포함돼 간병비가 따로 없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병원이어서 등급 없이 의사 판단으로 입원하고 건강보험 입원 본인부담 20%에 식대의 50%를 내지만 간병비는 전액 본인 ... -
골다공증약, -2.0까지 급여… 2024년 5월부터 1년씩 최대 2년 연장
골다공증 치료제를 건강보험으로 처방받으려면 요추나 대퇴 골밀도(DXA) T-score가 -2.5 이하이거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돼야 하고, 급여는 1년 단위로 이어지며 2024년 5월 1일부터는 추적검사 T-score가 -2.5보다 높아져도 -2.0 이하이면 1년씩 최대 2년 더 급여다. 골밀도검사는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