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망일시보상금은 최저임금 월환산액 5년치… 국가예방접종과 의료사고는 제외
의사 처방이나 약국 조제에 따라 복용한 의약품 때문에 중증 부작용이 생긴 경우, 치료에 든 진료비를 최대 3,000만 원까지 국가가 보상한다. 사망하거나 장애가 남았다면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접수 창구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고, 진료비는 입원치료비가 30만 원 이상일 때부터 신청 대상이 된다.
제도의 정식 명칭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다. 주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맡아 신청 접수부터 피해조사와 인과성 평가, 급여 지급까지 처리한다. 재원은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내는 부담금으로 충당된다. 환자나 유족이 따로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다.
지급되는 급여는 진료비,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네 가지다. 진료비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부작용을 치료하면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가 모두 들어간다. 다만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반영되지 않는다.
사망일시보상금은 지급 결정 당시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환산액 5년치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20원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15만 6,880원이고, 5년치는 1억 2,941만 원 선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75%, 50%, 25%로 갈린다. 장례비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평균임금의 3개월치로 계산된다.
모든 부작용이 대상은 아니다.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암이나 특수질병에 쓰이는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의료사고로 분류되는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 약국이나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자가치료용 의약품은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환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원인이어도 제외되고,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이미 구제급여를 받았다면 중복해 받을 수 없다.
국가예방접종이 빠진다는 대목은 오해를 부르기 쉽다. 이 경우 보상 장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제도로 창구가 갈린다. 반대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산 일반의약품도 전문의약품과 똑같이 피해구제 대상에 들어간다.
식약처는 2026년 1월 12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놓고 보상 범위와 절차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진료비 상한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고, 입원 치료비로 한정돼 있던 보상을 입원 전 진단 목적 외래 진료비와 퇴원 후 외래 후속 치료비까지 넓히는 것이 뼈대다. 신청 서류는 동의서 3종과 서약서 2종을 각각 1종으로 통합하고, 인과성이 명확한 200만 원 이하 소액 진료비는 서면 심의로 처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상담과 신청 접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맡으며 대표 전화는 1644-6223이다. 급여 종류별 지급 기준과 지급 제외 의약품 고시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공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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