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개 만성질환 중 1개 이상 진단받고 성분 다른 약 10종 이상 6개월간 60일 넘게 복용하면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으로 신청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46개 만성질환 중 하나 이상을 진단받고 성분이 다른 약을 10종 이상 최근 6개월 동안 60일 이상 복용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관리서비스를 신청해 자문약사의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으로 추산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전국 약 144만 명이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다제약물관리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사업으로, 여러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면서 생기는 중복 투약과 부작용을 전문가가 점검해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일부 지역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이후 전국 시군구로 확대됐고, 최근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까지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비스는 운영 방식에 따라 세 가지 모형으로 나뉜다. 지역사회모형은 공단에 위촉된 자문약사가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해 복용 중인 약을 점검하고 상담하며, 병원모형은 입·퇴원이나 외래를 이용하는 환자를 의료진이 선정해 약물 평가와 조정, 퇴원 약물 점검을 진행한다. 장기요양시설모형은 공단이 위촉한 약사가 시설을 방문해 약물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시설 계약의사가 처방을 조정한다.
지역사회모형의 방문상담은 최대 네 차례로 구성된다. 최초 상담에서는 약사와 공단 직원이 복용 중인 약 전체를 검토해 불필요한 약을 정리하고, 2~3차에는 가정 방문이나 전화로 중복 투약과 부작용, 올바른 복용 방법을 안내한다. 4차 서비스는 다시 가정을 방문해 약물에 대한 이해도와 복약 순응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설문으로 확인한다.
신청 경로는 두 갈래다. 공단이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가입자에게 안내문을 보내 신청을 유도하기도 하고, 공단에 위촉된 자문약사나 참여 의원의 의사가 진료 중 대상자를 직접 발굴해 연계하기도 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대상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고객센터로 먼저 문의할 수 있다.
자주 나오는 오해도 있다. 자문약사가 방문해 약을 정리해 준다고 해서 처방 자체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점검 결과 중복이나 부작용 우려가 확인되면 그 내용을 처방 의사에게 전달하고, 실제 처방 변경은 담당 의사의 판단을 거쳐 이뤄진다. 서비스를 받는다고 기존에 다니던 병원이나 약국을 바꿔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상 기준인 46개 만성질환에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뿐 아니라 만성폐쇄성폐질환, 골다공증 등 다양한 질환이 포함돼 있다. 여러 병원에서 각각 처방받아 약의 종류가 늘어난 경우 본인은 정확한 복용 약 개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신청 전 처방전이나 약봉투를 모아 실제 복용 약물 수를 세어보는 것이 먼저다.
서비스 참여 여부와 대상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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