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2027년 1월 시행 예정, 65세 이상 약 7만명 대상… 1인당 평균 228만원 지원, 완전틀니 수급자는 7년 경과해야
2027년 1월부터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은 완전 무치악 65세 이상 고령층도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지금까지는 치아가 일부라도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 환자만 평생 임플란트 2개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확대로 약 7만명이 새로 혜택을 받고 1인당 평균 228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근거는 지난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 인하와 함께 노인과 소아·청소년의 치과 보장성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제시한 연간 재정 소요액은 약 1600억원이다.
현재 65세 이상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일부 남아 있어야 평생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고,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임플란트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했다. 완전 무치악 환자는 주로 완전틀니를 사용해 왔는데 틀니가 헐거워지거나 질긴 음식을 씹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임플란트로 틀니를 고정하면 안정성과 씹는 기능을 높일 수 있지만 비용 부담이 컸던 게 현실이었다. 정부는 2027년 1월부터 완전 무치악인 65세 이상에게도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다만 조건이 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완전틀니를 제작한 환자는 급여를 받은 날부터 7년이 지나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완전틀니의 건강보험 교체 주기를 고려한 조치다. 임플란트 지원을 받으면 완전틀니를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고 부분틀니 지원만 가능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임플란트와 부분틀니를 함께 쓰는 경우와, 임플란트와 틀니를 결합한 '오버덴처'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오버덴처는 임플란트와 틀니를 포함한 전체 과정이 비급여로 남는다. 무치악 임플란트 급여화는 치협이 2016년부터 정기대의원총회에 관련 안건 25건을 상정하며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같은 건정심에서 소아·청소년이 충치 치료로 받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5~12세에서 5~13세로 확대됐다. 두 조치 모두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며 세부 시행일과 급여기준은 추후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임플란트 급여 대상 여부와 완전틀니 수급 이력에 따른 적용 시점은 치과 진료 전 상담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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