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외래정액제, 총진료비 1만 5천 원 선을 넘으면 부담이 계단처럼 올라갑니다
같은 날 같은 동네 의원에서 감기로 진료를 받은 부자가 창구에서 다른 금액을 냈습니다. 아들은 4,500원, 만 65세를 넘긴 아버지는 1,500원. 접수 순서가 달랐던 것도, 진료 내용이 달랐던 것도 아닙니다. 노인외래정액제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제도의 뼈대는 단순합니다.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을 때, 그날의 총진료비가 1만 5천 원 이하이면 본인부담금을 1,500원으로 고정합니다. 일반 환자라면 총진료비의 30%를 내야 하는 자리에 정액이 들어가는 셈이죠.
문제는 1만 5천 원을 넘어갈 때입니다. 총진료비가 1만 5천 원 초과 2만 원 이하이면 10%, 2만 원 초과 2만 5천 원 이하이면 20%, 2만 5천 원을 넘으면 일반 환자와 같은 30%가 적용됩니다. 구간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본인부담이 계단처럼 뛰죠. 총진료비 2만 원짜리 진료의 본인부담은 2,000원인데, 2만 원을 조금 넘긴 진료는 4,000원대가 됩니다.
주사 한 대나 간단한 처치가 추가되면 이 선은 쉽게 넘어갑니다. 검사가 붙으면 더 그렇고요. 진료 후 영수증에서 '급여-일부본인부담'란의 총액을 보면 어느 구간에 들어갔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도 비슷한 장치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환자의 총 약제비가 1만 원 이하이면 본인부담금은 1,000원입니다. 그 금액을 넘어서면 구간별 정률로 전환되죠. 의원에서 1,500원을 내고 약국에서 1,000원을 냈다면 두 제도가 각각 적용된 결과입니다.
제도의 큰 틀은 2018년 개편 이후 그대로입니다. 그사이 진찰료는 계속 올랐죠. 초진 진찰료만으로도 1만 5천 원 선에 다가서는 의원이 늘면서 정액 구간에 들어가는 진료가 줄었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회원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91.6%가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죠. 국회에는 기준 금액을 2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오해가 잦은 대목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의원, 치과의원, 보건기관, 약국처럼 1차 의료기관이 대상이죠.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외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학병원 외래 진료비가 그대로 나온 것을 두고 병원이 실수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죠. 적용 시점도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기준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별도의 본인부담 기준을 따릅니다.
부모님이 올해 만 65세가 되셨다면 영수증의 본인부담금 칸을 한 번 확인해 보면 됩니다. 진료 항목별 본인부담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고, 자격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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