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 기준, 치료 시작 전 등록하지 않으면 소급 적용은 없습니다
임플란트 한 개에 150만 원. 치과 상담실에서 이 숫자를 듣고 견적서만 접어 들고 나왔다는 이야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옆자리에 앉았던 일흔 살 어르신은 같은 부위 치료를 두고 절반이 훨씬 안 되는 금액을 안내받았죠. 두 사람을 갈라놓은 것은 치과가 아니라 나이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치과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30%. 나머지 70%는 건강보험이 부담하죠. 다만 개수 제한이 붙습니다. 평생 2개까지만 급여가 인정되고, 위턱과 아래턱을 합쳐서 세는 방식입니다.
대상은 부분 무치악 환자로 한정됩니다. 치아가 한 개 이상 빠졌지만 입안에 자연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죠. 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은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때는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가 같은 30% 본인부담으로 적용되는 별도 항목이 마련돼 있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은 순서입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공단 대상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 절차 자체는 치과에서 대신 처리해 주기 때문에 환자가 공단 지사를 찾아갈 일은 없죠. 문제는 이미 비급여로 진행한 치료에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플란트를 심고 난 뒤에 "보험이 된다더라"는 말을 듣고 돌아와도 그 치아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비용은 진료 단계별로 나뉩니다.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 고정체 식립, 보철물 장착까지 세 단계로 수가가 매겨져 있고 각 단계마다 30%씩 부담하는 구조죠. 의원급 치과와 병원급 치과의 금액이 다르므로 상담 때 어느 종별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급여로 인정되는 재료도 정해져 있어, 환자가 다른 제품을 원하면 그 부분은 비급여로 넘어갑니다.
헷갈리는 지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미 2개를 급여로 심었다면 세 번째부터는 나이와 관계없이 전액 본인부담. 급여로 심은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겨 다시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남은 개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부분틀니와 임플란트는 각각 별도로 급여 횟수가 관리되므로, 한쪽을 썼다고 다른 쪽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죠. 뼈가 부족해 뼈이식을 함께 받는 경우라면 그 항목은 비급여로 청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인이나 부모님이 대상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과 예약 때 "건강보험 임플란트로 진행하고 싶다"고 먼저 말해 두면 등록 순서가 꼬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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