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 관리급여 전환 이후 — 주 2회·연 15회 한도에 물리치료 4회 선행이 조건으로 붙었다
지난해까지 도수치료 가격표는 병원마다 제각각이었다. 같은 30분에 5만 원을 받는 곳도,
15만 원을 받는 곳도 있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그 표가 하나로 정리됐다.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면서다.
■ 가격은 내려갔는데 부담은 왜 그대로일까
관리급여로 전환된 도수치료의 가격은 1회 43,850원으로 통일됐다. 그런데 여기에는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다. 계산하면 환자가 창구에서 내는 돈은 약 4만 1,660원,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몫은 2,200원 남짓이다.
이름은 '급여'지만 사실상 대부분을 환자가 내는 구조다. 관리급여는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 가격과 이용량을 관리하되,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방식이기 때문이다. 가격이 통일되면서 예전처럼 회당 10만 원을
넘게 내는 일은 사라졌지만, "건강보험이 되니 거의 공짜"라는 기대는 사실과 다르다.
■ 횟수와 순서에도 조건이 붙는다
관리급여 도수치료는 주 2회 이내, 연간 15회까지 인정된다. 수술이나 골절 등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연간 최대 24회까지 확대된다.
순서도 정해져 있다. 기본 물리치료를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받은 뒤에야 도수치료가
인정된다. 통증이 생기자마자 곧바로 도수치료실로 향하던 기존 방식은 더 이상
관리급여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처럼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애초에 관리급여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도, 실손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 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2026년 5월 6일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근골격계 물리치료와
비급여 주사제를 비중증 비급여로 분류해 원칙적으로 보장에서 제외했다. 대신 보험료는
4세대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다만 관리급여 기준을 충족한 도수치료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분으로 처리되므로, 계약 내용에 따라 보장 여지가 남는다.
기존 세대 가입자라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비급여 보장 한도와 자기부담률은 세대별로
크게 다르고, 관리급여 전환으로 청구 항목의 성격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하나는 다니는 병원이 해당 치료를
관리급여로 산정하는지, 다른 하나는 본인의 실손보험이 몇 세대이고 급여 본인부담금을
어느 범위까지 보장하는지다. 보험 증권과 병원 원무과에 한 번씩 물어보면 끝나는 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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