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이상 노인틀니는 완전틀니·부분틀니 모두 건강보험 급여 대상, 본인부담률 30% — 같은 부위 재제작은 7년에 1회, 임플란트 지원과는 별개
"이가 하나도 없으면 임플란트도 안 된다더라." 치과 상담을 다녀온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실제로 노인 임플란트 급여는 어금니든 앞니든 남은 치아를 기준으로 심는 시술이라,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자리를 메우도록 설계된
다른 급여 항목이 이미 있다. 노인틀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대상은 두 갈래다.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어 완전틀니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치아 결손이 있지만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를 만들 수 있는 경우다.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급여 항목이며,
본인부담률은 30%다.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주기도 정해져 있다. 같은 종류의 틀니를 같은 부위에 다시 만드는 경우 7년에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7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제작하면 원칙적으로 급여가 되지 않아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잃어버렸다", "잘 안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제작을 서두르기 전에
마지막 제작 시점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빠뜨리기 쉬운 항목도 있다. 발치한 뒤 잇몸이 아무는 동안 임시로 쓰는 임시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틀니를 쓰다 보면 필요해지는 조정·수리 같은 유지관리 행위에도
만 65세 이상이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틀니는 만들고 끝나는 치료가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손보는 치료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유지관리 급여가 실제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
임플란트와의 관계도 정리해 둘 만하다. 노인 임플란트 급여와 노인틀니 급여는 별개의 제도라
치아 상태에 따라 각각의 기준에 맞춰 이용할 수 있다. 남은 치아가 있는 부위는 임플란트로,
치아가 전혀 없는 턱은 완전틀니로 계획을 나눠 세우는 상담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준비 순서는 이렇다. 첫째, 치과에서 급여 대상 여부와 완전틀니·부분틀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둘째, 과거에 급여로 틀니를 만든 적이 있다면 제작 시점을 확인해
7년 주기에 걸리는지 따져본다. 셋째, 틀니는 진단부터 최종 장착까지 여러 단계로 나뉘어
비용이 청구되므로, 단계별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미리 안내받아 두는 편이 좋다.
자세한 급여 기준과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노인틀니 급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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