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급여 임플란트는 본인부담 30%, 개당 40만 원 안팎 — 다만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대상에서 빠진다
치과 상담실에서 "임플란트 한 개에 130만 원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금니 두 개를 심는 데 드는 돈이 왜 자동차 수리비처럼 느껴지는지 알 것이다. 그런데 같은 시술이, 만 65세 생일이 지난 날부터는 전혀 다른 금액표로 계산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의 치과 임플란트를 급여 항목으로 정하고,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로 규정하고 있다. 입원과 외래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30%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하는 급여 임플란트의 진료비 총액은 치과와 사용 재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개당 120만 원대 선에서 형성되며, 이 경우 환자가 실제로 내는 돈은 개당 35만~40만 원 수준이 된다. 비급여로 같은 시술을 받을 때와 견주면 3분의 1 안팎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담이 더 낮아져 1종은 10%, 2종은 20%를 낸다.
다만 이 혜택에는 세 가지 잠금장치가 있다.
첫째, 평생 2개까지다. 위턱과 아래턱을 합산해서 두 개이며, 앞니든 어금니든 부위는 가리지 않는다. 세 번째부터는 전액 비급여다.
둘째, '부분 무치악'이어야 한다. 자연치아가 최소 한 개는 남아 있어야 급여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라면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만 65세 이상에게 7년에 한 번 적용되는 급여 틀니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 임플란트가 더 좋아 보인다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셋째, 시술 전에 공단 등록을 마쳐야 한다. 치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등록을 한 뒤에 시술이 진행되어야 급여가 적용되므로, 이미 시술을 받고 난 뒤에 "보험 되는 줄 몰랐다"며 소급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상담 단계에서 "급여 임플란트로 진행 가능한지, 등록은 언제 하는지"를 먼저 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한 가지 더. 급여 임플란트는 시술 단계별로 비용이 나뉘어 청구된다. 진단·1차(고정체 식립)·2차(지대주 연결)·3차(보철물 장착)로 이어지는 과정 중간에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면, 그때까지 진행된 단계까지만 급여로 정산되고 이후 다른 치과에서 이어서 받을 때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부모님이 올해 만 65세가 되셨다면, 아직 임플란트 계획이 없더라도 '평생 2개'라는 총량이 있다는 사실만은 알아 두는 편이 낫다. 어느 치아에 이 두 개를 쓸 것인지는, 급할 때 결정하기에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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