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완전무치악·일체형 식립재료는 시술 전체가 비급여
치과에서 임플란트 견적을 받아 보면 개당 100만 원을 넘기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데 만 65세가 되는 해부터는 같은 시술의 계산서가 달라질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2014년 7월 1일부터 노인 치과임플란트를 급여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하는 급여 내용은 명확하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며, 적응증은 '부분무치악' 환자다. 급여 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다. 상악·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아 부위에 적용된다. 차상위 대상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10%, 만성질환자 등 20%,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10%·2종 20%가 적용된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부분무치악'이라는 조건이다. 치아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완전무치악 상태라면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아니다. 치아를 다 잃은 분이 오히려 지원에서 빠진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완전무치악은 임플란트가 아니라 노인틀니 급여 제도로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만 65세 이상은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와 클라스프 부분틀니에 대해 총액의 30% 본인부담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임플란트와 부분틀니는 중복 급여가 허용된다.
시술 전체가 비급여로 넘어가는 조건도 따로 정해져 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완전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상악골을 관통해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이외의 것으로 시술하는 경우다. 급여 재료는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 crown으로 한정된다. "지르코니아로 하시죠"라는 권유를 받아들이는 순간 급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재료 선택 전에 급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절차도 미리 알아 두면 좋다. 임플란트 급여는 환자가 공단에 먼저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치과에서 대상자 판정을 한 뒤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을 대행하고, 공단이 등록 결과를 통보한 다음 시술에 들어가는 순서다. 등록 없이 시술이 먼저 진행되면 급여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첫 상담에서 "건강보험 임플란트 등록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유지관리 비용도 짚어야 한다.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진찰료만 산정되지만, 3개월이 지난 뒤의 보철수복 관련 유지관리는 비급여다. 다만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나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항목으로 계산된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임플란트에 쓴 돈은 연말 상한액 정산 때 합산되지 않는다. 평생 두 개라는 한도를 언제, 어느 치아에 쓸 것인지 치과의사와 상의해 결정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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