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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으로 응급실 실려갔는데 병원비가 무섭다면? 최대 5천만원 지원받는 재난적의료비, 나도 대상일까

  • 정지혜 기자
  • 입력 2026.08.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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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관리청 온열질환자 누적 2872명·사망 23명…폭염 응급실비, 소득기준 따라 50~80% 지원받는 법

 폭염이 이어지면서 응급실을 찾는 발길도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가동 이후 8월 7일까지 온열질환자가 누적 2872명 발생했고, 이 중 23명이 사망했다. 8월 7일 하루에만 202명이 열탈진 등으로 전국 응급실을 찾았다. 문제는 다음이다. 응급실에서 며칠 입원 치료라도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수백만원 단위로 불어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점이다.


이럴 때 확인해야 할 제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가 가구의 감당 능력을 벗어날 정도로 클 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응급실 진료도 지원 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지원 기준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이며, 100%를 넘더라도 200% 이하라면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율은 소득 구간별로 다른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액의 80%,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50~100% 구간은 60% 수준을 지원받는다. 연간 지원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다만 정확한 소득·재산 기준과 지원율은 매년 고시로 조정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지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단서 등을 갖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폭염이 아직 한창인 만큼, 온열질환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았거나 가족이 입원 치료 중이라면 퇴원 전 병원 원무과에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여부를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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