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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경기도민인데 몰랐다, 폭염에 응급실 가면 최대 25만원 받는 '기후보험' 자동가입 사실일까

  • 정지혜 기자
  • 입력 2026.08.1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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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별도 신청 없이 1,420만 도민 전원 자동가입...청구는 본인이 직접 해야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요즘,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이미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에 가입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경기 기후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를 포함한 도민 전원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로, 보험료는 전액 경기도가 부담해 도민이 내는 비용은 0원이다.


보장 내용을 보면 온열질환 진단 시 15만원, 응급실 이용 시 10만원이 지급된다. 두 항목은 중복 지급이 가능해, 폭염 속에서 열사병 등으로 응급실까지 갔다면 최대 2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 밖에도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태풍·호우 등 기후재해, 감염병 진단, 사망 위로금까지 촘촘하게 보장 항목에 포함돼 있다. 올해 보험기간은 지난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로, 아직 청구 기회가 많이 남아 있다.


다만 자동가입이라고 해서 보험금까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온열질환 등으로 진단받았다면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에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지급된다. 청구는 콜센터(02-2175-5030) 전화 접수 외에도 메일, 팩스, 우편, 카카오톡 채널 '경기 기후보험' 등 여러 경로로 가능하다.


본인이 경기도민인지, 정확한 보장 조건과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는 경기도 누리집(gg.go.kr/gg_insure) 또는 환경보건안전과(031-8008-424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폭염이 계속되는 시기인 만큼, 최근 온열질환으로 병원이나 응급실을 다녀온 경기도민이라면 청구 대상인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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