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급 290원, 국민연금 요율 0.5%p 인상... 근로계약서 미비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까지 갈 수 있다
간호조무사, 코디네이터, 물리치료사 등 여러 직군의 직원을 두고 있는 개원의라면 올해 인건비 항목을 한 번 더 점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확정·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2025년보다 290원(2.9%) 올랐고,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다.
이 기준액은 단순히 '월급 최저선'에서 끝나지 않는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고, 4대보험료 산정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시급제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병·의원이라면 근로계약서상 시급이 새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4대보험료율도 함께 올랐다. 2026년 국민연금 요율은 9%에서 9.5%로, 건강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인상됐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4.75%씩) 부담하는 구조여서, 직원 수가 많은 병·의원일수록 사업주가 매달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
실무적으로는 다섯 가지를 점검하면 된다. 첫째 전 직원 시급·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둘째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식에 새 최저임금이 반영됐는지, 셋째 4대보험 신고 기준 보수월액이 갱신됐는지, 넷째 근로계약서 임금 항목이 최신 기준으로 재작성됐는지, 다섯째 급여대장과 4대보험 고지서 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일치하는지다.
구체적인 계산이나 서식이 헷갈린다면 세무사나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최저임금과 근로계약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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