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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자 벌써 3,320명, 사망 30명... 전기요금 아까워 에어컨 못 켰다면 정부 지원부터 확인하자

  • 정지혜 기자
  • 입력 2026.08.1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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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관리청 8월 10일 집계 기준 누적 환자·사망자 현황과 무더위쉼터, 전기요금 완화, 사업장 냉방장비 지원금 총정리

 에어컨을 켜자니 전기요금이 걱정되고, 안 켜자니 건강이 걱정되는 계절이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8월 10일 기준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3,320명, 사망자는 30명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29명)를 넘어섰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환자의 35.1%를 차지해 여름철 냉방을 '선택'이 아니라 '건강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령대별로는 60대(562명), 50대(491명), 40대(428명) 순으로 환자가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기(766명), 서울(386명), 경남(253명) 순으로 집계됐다. 실외 작업장과 논밭, 길가 등 야외 활동 중 발생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다.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제도는 생각보다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다. 정부는 냉방기기 사용이 몰리는 7~8월 두 달간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요금 부담을 낮추고 있다. 특별한 신청 없이도 전국 약 9만 3천 개소에 이르는 무더위쉼터(경로당·마을회관·도서관 등)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일터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놓치기 쉬운 지원도 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이동식 에어컨·제빙기 구입비의 70%(최대 2천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고,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은 냉방장비 대여비의 80%를 최대 6개월간 지원받는다.


무더위쉼터 위치는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앱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장 지원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이나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어지럼증, 두통, 근육경련 등 온열질환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서늘한 곳으로 이동해 수분을 보충하고, 증상이 심하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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