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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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도 직장가입자인가"… 직원 있으면 건보·연금 사업장, 산재는 임의가입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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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에 진료해도 되나"… 개설신고 처리 10일, 무신고 벌금 500만 원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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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밀리면 병원비 전액 내나"… 체납 6회 미만 제외, 분납 1회면 급여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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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 뒤 14일과 다음 달 15일… 병의원 직원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09.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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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천만 원 넘으면 끝"… 피부양자 탈락, 재산 9억이면 예외 없다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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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안 하면 안 끊어도 되나"… 진료비 10만 원부터 의무발급, 가산세 2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09.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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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2만 원을 받은 우리 의원, 환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했어야 합니다
- 병의원 경영
2026.09.0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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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아버지 앞으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처음 날아왔다면, 넘긴 숫자는 2,000만 원입니다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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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도 직장가입자인가"… 직원 있으면 건보·연금 사업장, 산재는 임의가입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개인 의원의 원장은 본인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임의가입 방식으로 따로 들어간다. 직원이 없는 1인 원장은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산재·고용 가입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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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에 진료해도 되나"… 개설신고 처리 10일, 무신고 벌금 500만 원
의원을 열려는 의사는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서식에 10일로 적혀 있다. 신고 없이 의원을 열거나 개설 없이 의료업을 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그 뒤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심평원 요양기관 현황신고가 이어진다. 근거는 의료법과 그 시...-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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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밀리면 병원비 전액 내나"… 체납 6회 미만 제외, 분납 1회면 급여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월별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이면 병원비에 건강보험이 그대로 적용되고, 6회 이상이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1회 이상 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세대 소득이 336만원 미만이고 재산 과세표준이 450만원 미만이며 사업자등록 소득이 없는 가입자도 제한에서 빠진다. 신청처...-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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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 뒤 14일과 다음 달 15일… 병의원 직원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병의원이 간호조무사나 데스크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입사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신고는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한다. 네 보험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공통 신고서 한 장으로 한꺼번에 접수되고, 각 공단 지사 방문...-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09.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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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천만 원 넘으면 끝"… 피부양자 탈락, 재산 9억이면 예외 없다
직장가입자에게 부양되는 가족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4,000만원 이하라는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마다 11월 이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재확인하고, 기준을 넘긴 사람은 다음 해 1월분부터 지역가입자로 전...-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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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안 하면 안 끊어도 되나"… 진료비 10만 원부터 의무발급, 가산세 20%
의원이 건당 10만 원 이상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과 같은 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다. 의무발행업종은 국세청이 정한 목록으로 관리된다. 보건업에서는 종합병원,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09.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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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2만 원을 받은 우리 의원, 환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했어야 합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 원장실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세무 질문 중 하나가 이것이다. "환자가 현금영수증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끊어야 하나요?" 답은 끊어야 한다는 쪽이다. 그리고 끊지 않았을 때의 대가가 생각보다 크다. ■ 의무발행업종이라는 지위 국세청은 소비자 상대 업종 가운데 ...- 병의원 경영
2026.09.0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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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아버지 앞으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처음 날아왔다면, 넘긴 숫자는 2,000만 원입니다
평생 직장에 다닌 아들 밑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던 아버지 앞으로 어느 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온다. 소득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피부양자 자격은 한 번 얻으면 유지되는 신분이 아니라, 매년 소득·재산 자료로 다시 판정되는 자격이기 때문이다. 기준은 두 갈...-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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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도 직장가입자인가"… 직원 있으면 건보·연금 사업장, 산재는 임의가입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개인 의원의 원장은 본인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임의가입 방식으로 따로 들어간다. 직원이 없는 1인 원장은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산재·고용 가입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받으며 문의는 1588-0075다. 근거는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건강보...-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7 21:3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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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에 진료해도 되나"… 개설신고 처리 10일, 무신고 벌금 500만 원
의원을 열려는 의사는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서식에 10일로 적혀 있다. 신고 없이 의원을 열거나 개설 없이 의료업을 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그 뒤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심평원 요양기관 현황신고가 이어진다. 근거는 의료법과 그 시행규칙이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기준으로 의료법 제33조는 의원 개설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신고 대...-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20 21:30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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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밀리면 병원비 전액 내나"… 체납 6회 미만 제외, 분납 1회면 급여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월별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이면 병원비에 건강보험이 그대로 적용되고, 6회 이상이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1회 이상 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세대 소득이 336만원 미만이고 재산 과세표준이 450만원 미만이며 사업자등록 소득이 없는 가입자도 제한에서 빠진다. 신청처는 관할 공단 지사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이며, 소관은...-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03 11:3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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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 뒤 14일과 다음 달 15일… 병의원 직원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병의원이 간호조무사나 데스크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입사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신고는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한다. 네 보험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공통 신고서 한 장으로 한꺼번에 접수되고, 각 공단 지사 방문이나 팩스, 건강보험 EDI로도 가능하다. 기한을 넘기면 보험료는 입사일로 소급되고 보험별로 최대 50만원에...-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09.29 21:3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09.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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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천만 원 넘으면 끝"… 피부양자 탈락, 재산 9억이면 예외 없다
직장가입자에게 부양되는 가족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4,000만원 이하라는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마다 11월 이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재확인하고, 기준을 넘긴 사람은 다음 해 1월분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낸다. 재산과표가 9억원을 넘으면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24 09:27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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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안 하면 안 끊어도 되나"… 진료비 10만 원부터 의무발급, 가산세 20%
의원이 건당 10만 원 이상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과 같은 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다. 의무발행업종은 국세청이 정한 목록으로 관리된다. 보건업에서는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09.21 17:0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09.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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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2만 원을 받은 우리 의원, 환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했어야 합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 원장실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세무 질문 중 하나가 이것이다. "환자가 현금영수증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끊어야 하나요?" 답은 끊어야 한다는 쪽이다. 그리고 끊지 않았을 때의 대가가 생각보다 크다. ■ 의무발행업종이라는 지위 국세청은 소비자 상대 업종 가운데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병원·의원을 비롯한 의료 ...- 병의원 경영
2026.09.08 06:53
- 병의원 경영
2026.09.0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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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아버지 앞으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처음 날아왔다면, 넘긴 숫자는 2,000만 원입니다
평생 직장에 다닌 아들 밑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던 아버지 앞으로 어느 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온다. 소득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피부양자 자격은 한 번 얻으면 유지되는 신분이 아니라, 매년 소득·재산 자료로 다시 판정되는 자격이기 때문이다. 기준은 두 갈래다. 먼저 소득요건이다.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2,000...-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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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환급
2026.09.06 1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