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제54조 개정, 6월 9일 공포… 4시간 초과 근무는 해당 없고 시간 단위 연차는 2027년 6월 10일 시행
12월 10일부터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30분 휴게 없이 일을 마치고 퇴근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를 생략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요청이 전제 조건이다.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쓰는 제도는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바뀌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단서다. 국회 본회의가 5월 7일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6월 9일 공포됐으며 소관 기관은 고용노동부다. 현행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한다.
적용 범위는 좁다.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일 때만 단서가 작동하며 4시간을 넘기면 종전 휴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라는 문구가 조건이다. 요청이 없으면 사업주는 종전처럼 휴게를 줘야 한다. 휴게를 쓰지 않는 근로자는 4시간 근무를 마친 시점에 바로 퇴근하는 구조여서 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요청을 서면으로 해야 하는지는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법률사무소 인평 칼럼은 신청 절차를 서면이나 전산으로 마련해 기록을 남기라고 권고했다. 요청 사실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때 입증 자료가 된다는 취지다.
시간 단위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개정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에서 연차를 나눠 쓸 수 있게 한다. 구체적인 시간 단위와 연간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돼 있고 법률신문 보도 시점(6월 11일)에는 확정되지 않았다. 연차 규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병의원에서 갈리는 지점은 근무 구조다. 접수·안내나 보조 업무를 오전 또는 오후 4시간만 맡는 단시간 근로자는 요청이 있으면 휴게 없이 근무를 마칠 수 있다. 5시간 근무자는 해당하지 않고, 4시간 근무자라도 요청하지 않았다면 30분 휴게를 줘야 한다. 5인 미만 의원에 휴게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인된 자료에 나오지 않았다.
주의할 날짜도 엇갈린다. 개정법 시행일은 12월 10일로 보도됐지만 일부 법무법인 칼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을 12월 9일로 계산했다. 시간 단위 연차도 6월 10일과 6월 9일 두 표기가 있어, 정확한 시행일은 공포된 법령 원문으로 따져야 한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조문에서 개정 내용과 시행일을 확인할 수 있다. 시행령이 나오면 시간 단위 연차의 구체 기준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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