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 선결제 후 휴·폐업 상담 2022~2026년 8월 1,157건… 외래환자는 직접 통지 없이 14일 전 게시만 요구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를 미리 낸 뒤 병원이 휴업하거나 폐업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은 1,157건이며, 이 가운데 피부과가 487건(42.1%), 치과가 300건(25.9%)으로 두 진료과가 68.0%를 차지했다. 상담 사유는 계약 불이행 548건, 계약 해제·해지와 위약금 184건 등 계약 문제가 732건(63.3%)으로 가장 많았다. 상담 접수 건수여서 피해가 확정된 건수나 피해 금액과는 다르다.
이 통계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아 2026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한 자료이며, 민족의학신문이 10월 8일 보도했다. 집계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다. 보도에는 피해 금액과 환불 총액이 포함되지 않았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와 치과에 이어 성형외과 상담도 58건(5.0%) 접수됐다. 피부과와 치과는 여러 차례 방문하는 치료가 많고 비용을 먼저 결제하는 경우가 흔해, 병원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금전 손실과 치료 중단이 한꺼번에 생긴다는 점이 보도에서 짚였다. 미리 낸 진료비가 환불되지 않고 치료도 끝내지 못하는 상황이 상담의 배경이다.
현행 의료법령은 병원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기 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한다. 의료기관은 예정일 14일 전까지 현장과 온라인에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고, 안내문에는 진료기록 보관, 진료비 정산, 환불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 입원환자에게는 30일 전까지 직접 알려야 한다.
외래환자는 사정이 다르다. 직접 통지할 의무가 없어 게시된 안내문이 사실상 유일한 정보원이고, 오래 다닌 환자나 선결제를 한 환자가 폐업 사실을 뒤늦게 알 수 있다. 제도의 보호 범위가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사이에서 갈리는 지점이다.
서 의원은 병원의 휴·폐업이 단순한 경영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안내에 그치지 않고 환불과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환불 보장 방식이나 법 개정안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안내문 게시와 환불은 별개의 문제다. 현행 규정이 요구하는 것은 환불에 관한 내용을 안내문에 담는 일이고, 선결제 금액의 반환을 병원에 강제하는 별도 장치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상담 사유 상위가 계약 불이행과 해지·위약금이어서 분쟁은 주로 결제 계약을 둘러싸고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휴·폐업 신고는 관할 보건소 소관이고, 선결제 관련 소비자 상담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서 받는다. 결제 영수증과 시술 계약서가 상담의 기초 자료로 쓰인다.
BEST 뉴스
-
"감기약 약국서 샀는데 실손 되나"… 처방전 없는 약 0원, 조제비는 통원 합산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산 감기약이나 소화제 값은 실손의료보험에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의사 처방을 받아 조제한 약값만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2021년 7월부터 2026년 5월 5일까지 판매된 4세대 실손은 약국 조제비를 같은 날 외래 진료비와 합쳐 통원 1회로 계산해 급여는 1만원 또는 2만원, 비급여는 3만원을 ... -
"경증이라 90% 냈는데 실손 되나"… 응급실 진료비, 약관 제외는 관리료뿐
2024년 9월 13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이나 비응급으로 분류된 환자는 응급실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낸다. 이렇게 낸 돈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면 가입 세대와 병원 종류에 따라 보험금으로 일부 돌려받을 수 있고, 청구는 가입 보험사 앱과 보험개발원 실손24에서 이뤄진다. 2016년 1월... -
"입원했더니 밥값이 따로"… 식대 50% 본인부담, 상급종합 한 끼 2,830원
입원하면 식사 한 끼마다 건강보험 식대의 50%를 환자가 내며, 2026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일반식은 한 끼 5,660원 가운데 2,830원, 종합병원은 5,410원 가운데 2,705원이 본인부담이다. 이 규정은 입원 기간에만 적용되고 납부처는 입원한 병원이다. 외래 진료나 응급실 체류에는 식대 급여와 본인부담 규정이 없다. ... -
“희귀암이라 포기했는데”… 10월부터 폐암·위암·요로상피암 신약 3종 급여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30일 희귀·소외암 치료제 3종의 건강보험 적용을 10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RET 융합 비소세포폐암·갑상선 수질암 환자(레테브모캡슐), 절제할 수 없는 진행성·전이성 위암 환자(빌로이주), 요로상피암 1차 치료 환자(파드셉주·키트루다주 병용)다. 급여가 적용되면 약값의... -
“CAR-T 급여 어디까지”… 킴리아 5%·1,800만 원, 예스카타 2차 치료는 심사 중
1회 투약에 약 3억 6,000만 원이 드는 CAR-T 세포치료제 킴리아는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약값의 5%인 약 1,800만 원으로 정해지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약 83만~598만 원 선까지 내려간다. 같은 계열인 예스카타는 3차 이상 치료에만 급여기준이 있으며, 2차 치료 확대는 7월 건... -
"CT 찍고 실손 청구하려는데"… 통원 3만·10만원에서 갈리는 서류, 시효 3년
CT·MRI·초음파 검사비를 실손의료보험으로 돌려받으려는 가입자는 통원 진료비가 3만원 이하면 보험금청구서와 병원 영수증,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면 질병분류기호가 적힌 처방전을 더해, 10만원을 넘으면 진단서나 소견서 같은 추가 증빙까지 보험사 앱이나 보험개발원 실손24로 낸다. 입원 검사는 금액과 관계없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