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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 미리 냈는데 병원이 폐업하면”… 피부과·치과가 상담 68%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10.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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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 선결제 후 휴·폐업 상담 2022~2026년 8월 1,157건… 외래환자는 직접 통지 없이 14일 전 게시만 요구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를 미리 낸 뒤 병원이 휴업하거나 폐업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은 1,157건이며, 이 가운데 피부과가 487건(42.1%), 치과가 300건(25.9%)으로 두 진료과가 68.0%를 차지했다. 상담 사유는 계약 불이행 548건, 계약 해제·해지와 위약금 184건 등 계약 문제가 732건(63.3%)으로 가장 많았다. 상담 접수 건수여서 피해가 확정된 건수나 피해 금액과는 다르다.

이 통계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아 2026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한 자료이며, 민족의학신문이 10월 8일 보도했다. 집계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다. 보도에는 피해 금액과 환불 총액이 포함되지 않았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와 치과에 이어 성형외과 상담도 58건(5.0%) 접수됐다. 피부과와 치과는 여러 차례 방문하는 치료가 많고 비용을 먼저 결제하는 경우가 흔해, 병원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금전 손실과 치료 중단이 한꺼번에 생긴다는 점이 보도에서 짚였다. 미리 낸 진료비가 환불되지 않고 치료도 끝내지 못하는 상황이 상담의 배경이다.

현행 의료법령은 병원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기 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한다. 의료기관은 예정일 14일 전까지 현장과 온라인에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고, 안내문에는 진료기록 보관, 진료비 정산, 환불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 입원환자에게는 30일 전까지 직접 알려야 한다.

외래환자는 사정이 다르다. 직접 통지할 의무가 없어 게시된 안내문이 사실상 유일한 정보원이고, 오래 다닌 환자나 선결제를 한 환자가 폐업 사실을 뒤늦게 알 수 있다. 제도의 보호 범위가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사이에서 갈리는 지점이다.

서 의원은 병원의 휴·폐업이 단순한 경영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안내에 그치지 않고 환불과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환불 보장 방식이나 법 개정안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안내문 게시와 환불은 별개의 문제다. 현행 규정이 요구하는 것은 환불에 관한 내용을 안내문에 담는 일이고, 선결제 금액의 반환을 병원에 강제하는 별도 장치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상담 사유 상위가 계약 불이행과 해지·위약금이어서 분쟁은 주로 결제 계약을 둘러싸고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휴·폐업 신고는 관할 보건소 소관이고, 선결제 관련 소비자 상담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서 받는다. 결제 영수증과 시술 계약서가 상담의 기초 자료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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