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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가능한가"… 해고예고 30일, 미예고 시 30일분 수당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10.1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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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의원에도 적용되며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등은 예외이고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는다

병의원 원장이 직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기준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의원에도 적용되며, 해고 통보와 수당 지급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한다.


해고예고 의무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본문에 있다. 이 조항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도 같은 예고 의무를 두며 소관은 고용노동부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하고, 시행령은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일급을 산정하도록 정한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30일분을 계산한다. 간호조무사 A씨의 시급이 12,00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일급은 96,000원이다. 예고 없이 해고했다면 30일분인 2,880,000원 이상을 수당으로 받으며, 30일 전에 예고했다면 수당 의무는 없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의원이라고 예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법 제11조는 4명 이하 사업장에 일부 규정만 적용하도록 하고, 시행령 별표가 그 목록에 해고예고 조항을 포함한다. 반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규정과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목록에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예고와 수당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예외도 법에 따로 정해져 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고와 수당 의무가 없다. 이 가운데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계속 근로 3개월 미만뿐이다.


5명 이상 의원에서는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도 따로 붙는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고, 사유와 시기를 적어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하면 통지한 것으로 본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를 했더라도 해고 자체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공식 해석을 공개 자료에서 찾을 수 없는 쟁점도 남아 있다. 예고기간을 계산하는 방식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가 예고 대상인지에 관한 해석이 이에 해당한다. 해고예고 여부와 수당 계산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이 계산의 기초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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