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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연차 2차 촉진 10월 31일 마감… “수당 줘야 하나” 가르는 서면 통보 요건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10.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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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사용촉진 적용… 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 지정, 상시 5인 미만 의원은 대상 아냐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병·의원은 10월 31일까지 직원별 미사용 연차의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의 2차 단계이며 기한은 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이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고 10월 8일 기준 마감까지 23일이 남았다.

소관은 고용노동부다.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직원이 쓰지 않은 연차에는 보상 의무가 없다. 절차는 두 단계로 나뉜다. 1차는 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직원별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하는 것이며, 직원은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회신해야 한다.

2차는 직원이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알리지 않았을 때 작동한다. 이때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직접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12월 31일에 연차가 소멸하는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은 10월 31일이 마감이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사업장은 기산일이 직원마다 달라 2차 기한도 직원별로 달라진다.

통보 방식에도 요건이 붙는다. 직원별로 개별 서면을 보내야 하고, 게시판 공고나 구두 안내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안내된다. 이메일 등 전자문서는 직원이 수신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인정된다는 해석이 있다. 지정 대상은 미사용 연차 전체여서 일부만 안내한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다.

입사 1년 미만 직원은 시점이 다르다.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전과 1개월 전에 각각 통보하는 구조다.

가장 먼저 걸리는 곳은 1차를 건너뛴 사업장이다. 제61조는 6개월 전 1차 촉구와 2개월 전 2차 지정을 모두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7월 초 1차 서면 촉구가 없었다면 이번 2차 통보만으로 수당 면제를 받기는 어렵다.

지정일의 근무 여부도 갈린다. 직원이 지정된 날 업무상 이유로 출근해 일하면 사용촉진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아 보상 의무가 다시 생기는 것으로 안내된다. 지정일에는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 관리가 필요하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의원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촉진 제도의 대상에서 빠진다. 5명 이상으로 넘어가는 순간 촉진 절차가 수당 정산의 기준이 된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도 문의를 받는다. 이 기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와 노무 실무 안내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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