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사용촉진 적용… 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 지정, 상시 5인 미만 의원은 대상 아냐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병·의원은 10월 31일까지 직원별 미사용 연차의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의 2차 단계이며 기한은 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이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고 10월 8일 기준 마감까지 23일이 남았다.
소관은 고용노동부다.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직원이 쓰지 않은 연차에는 보상 의무가 없다. 절차는 두 단계로 나뉜다. 1차는 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직원별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하는 것이며, 직원은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회신해야 한다.
2차는 직원이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알리지 않았을 때 작동한다. 이때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직접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12월 31일에 연차가 소멸하는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은 10월 31일이 마감이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사업장은 기산일이 직원마다 달라 2차 기한도 직원별로 달라진다.
통보 방식에도 요건이 붙는다. 직원별로 개별 서면을 보내야 하고, 게시판 공고나 구두 안내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안내된다. 이메일 등 전자문서는 직원이 수신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인정된다는 해석이 있다. 지정 대상은 미사용 연차 전체여서 일부만 안내한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다.
입사 1년 미만 직원은 시점이 다르다.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전과 1개월 전에 각각 통보하는 구조다.
가장 먼저 걸리는 곳은 1차를 건너뛴 사업장이다. 제61조는 6개월 전 1차 촉구와 2개월 전 2차 지정을 모두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7월 초 1차 서면 촉구가 없었다면 이번 2차 통보만으로 수당 면제를 받기는 어렵다.
지정일의 근무 여부도 갈린다. 직원이 지정된 날 업무상 이유로 출근해 일하면 사용촉진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아 보상 의무가 다시 생기는 것으로 안내된다. 지정일에는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 관리가 필요하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의원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촉진 제도의 대상에서 빠진다. 5명 이상으로 넘어가는 순간 촉진 절차가 수당 정산의 기준이 된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도 문의를 받는다. 이 기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와 노무 실무 안내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BEST 뉴스
-
"블로그 글도 심의받나"… 의협 심의 5만~10만원, 미심의 광고 징역 1년 이하
의원이 블로그나 SNS에 진료 안내 글을 올릴 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지는 글이 올라가는 매체와 글의 성격에 따라 갈린다. 의료법 시행령은 이용자 규모가 큰 인터넷 매체와 SNS에 싣는 광고를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심의 없이 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의원 ... -
"임금대장 꼭 써야 하나"… 병의원 미작성 과태료 500만원 이하
병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직원별 항목을 적은 임금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상시 4명을 넘는 사업장은 근로일수와 함께 근로시간도 대장에 적어야 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규정이고 소관은 고... -
CT·MRI 찍기 전 1년 이력 조회… 12월 24일 시행, 미제출 땐 조정
12월 24일부터 병원은 CT·MRI를 찍기 전에 환자의 최근 1년간 다른 기관 촬영 이력을 조회해야 하고, 촬영 직후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시간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심사 과정에서 진료비가 조정될 수 있다. 시범운영은 11월에 시작된다. 심평원이 운... -
“이 영상, 사람이 아니라 AI가 만들었다”… 빛나는의사들 AI영상랩 숏츠 공개
병원 마케팅 콘텐츠 에이전시 빛나는의사들이 AI영상랩에서 제작한 숏츠 영상을 유튜브 채널 @brilliantdoctors에 공개했다. 영상 제목은 사람이 아니라 AI가 만든 영상이라는 점을 앞세운 것으로, 병원 홍보영상 제작 방식의 한 사례로 소개됐다. 빛나는의사들은 병원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콘텐츠,... -
"올해도 의원만 결렬"… 2027년 수가 1.6% 인상, 환산지수 96.5원 확정
2027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이 전년 대비 1.6% 인상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5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의결했다. 인상분 중 0.9%는 환산지수 인상에 반영돼 2027년도 의원 환산지수는 96.5원으로 정해졌고, 나머지 0.7%는 진찰료 등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쓰인다. 이 ... -
접수창구에 한 번, 홈페이지에 또 한 번… 비급여 고지, 753개 항목은 사전설명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항목과 가격, 제증명수수료를 접수창구처럼 환자가 쉽게 보는 곳에 책자·인쇄물·메뉴판·벽보로 비치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따로 게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공개 항목 753개는 진료 전에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고지한 금액을 넘겨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