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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치매약 처방받으면… 치료관리비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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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20%가 원칙… 신청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만 60세 이상이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으면 약값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연간 최대 36만원까지 보건소에서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이며,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서 받는다. 제도 이름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고, 초로기 치매로 진단받은 60세 미만도 대상에 포함된다.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사업 시행은 전국 시군구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가 맡는다. 소득기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완화할 수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중위소득 140%까지 대상을 넓혀 운영한다. 이 때문에 거주지 보건소에 직접 소득기준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지원을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만 60세 이상이거나 초로기 치매 진단을 받았어야 하고, 둘째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이어야 하며, 셋째 소득이 지자체가 정한 기준 이하여야 한다. 경도인지장애 단계는 진단명이 치매가 아니어서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신청할 때는 진단서나 소견서, 약처방전이나 약봉투,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보건소에 제출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달부터 매달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범위 안에서 월 3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영수증을 낼 때마다 정산하는 방식이어서 병원에 갈 때마다 영수증을 챙겨 둬야 한다.


자주 혼동하는 지점은 검사비와 치료비의 구분이다. 치매가 의심되는 단계에서 받는 인지선별검사와 정밀검사 비용은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통해 별도로 지원되고,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로 이미 진단받은 뒤 약을 복용하는 단계부터 적용된다. 두 사업 모두 치매안심센터가 창구이지만 지원 시점과 지원 항목이 달라 진단 전후에 따라 신청할 사업이 갈린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료비 지원 외에도 인지강화 프로그램과 가족 상담, 실종에 대비한 인식표 발급 같은 서비스를 함께 운영한다.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자리에서 이런 부가 서비스도 같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신청주의로 운영돼 대상 요건을 갖췄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시작되지 않는다. 연간 지원액이 36만원으로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치매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매달 쌓이는 본인부담금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있다.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의 위치와 연락처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기준과 지원 한도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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