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치매약 처방받으면… 치료관리비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
만 60세 이상이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으면 약값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연간 최대 36만원까지 보건소에서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이며,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서 받는다. 제도 이름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고, 초로기 치매로 진단받은 60세 미만도 대상에 포함된다.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사업 시행은 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