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 700원 확정, 3.7% 인상분이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
올해 최저임금으로 직원 한 명을 쓰면 월 215만 6,880원입니다. 내년에는 223만 6,300원이 됩니다. 차이는 7만 9,420원. 직원이 넷인 의원이라면 한 해 380만 원 가까이 벌어지는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수준입니다. 표결에서는 사용자위원안이 15표, 근로자위원안이 11표를 얻었고 무효 1표가 나왔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이번에도 무산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숫자가 분명해집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2,236,300원입니다. 올해 기준 2,156,880원과 비교하면 79,420원이 늘어납니다.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의원 입장에서 실제 부담은 이 금액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이 급여에 연동돼 함께 오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도 같이 움직입니다. 79,420원이 늘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그보다 큽니다.
간호조무사나 접수 직원의 급여를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책정해 둔 의원이라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총액이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항목만 따져서 판단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일부는 산입에서 빠지므로, 지급 총액이 217만 원이어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여러 노동법 조항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의원이 적지 않지만,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규모에 따른 예외가 없습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인상 폭 자체는 최근 흐름에서 낮은 축에 속합니다. 3.7%는 역대 여덟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었고, 노동계는 물가를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한 결과라고 평가했죠.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 응답자의 87%가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답한 배경이 이런 논쟁에 깔려 있습니다.
파트타임 직원을 두고 있다면 계산이 하나 더 붙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붙고, 이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연동돼 오릅니다. 주 3일 근무하는 물리치료실 보조 인력이나 오후에만 나오는 접수 직원의 급여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말이 오기 전에 정리해 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직원별 급여 항목 가운데 무엇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인상분을 반영한 근로계약서 변경분을 준비하면 됩니다. 판단이 어려운 항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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