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실은 여전히 비급여 100%… 실손 상급병실료 특약은 '차액의 50%, 하루 10만 원'에서 멈춘다
입원 수속 창구에서 "지금 6인실은 자리가 없고, 1인실만 비어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이 적지 않다.
급한 마음에 고개를 끄덕이고 사흘을 보낸 뒤 퇴원 수납 창구에서 받아 든 영수증에는 병실료만
120만 원이 찍혀 있다. 실손보험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며칠 뒤 보험사에서 입금된 금액은
30만 원이었다. 나머지 90만 원은 왜 내 돈이 됐을까.
◆ 건강보험이 병실료를 내주는 구간은 '4인실부터'
국민건강보험은 입원실 전부를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4인실 이상(4·5·6인실)은 일반병실로 보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입원료 본인부담률도 20% 선에서 정리된다.
2018년 7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다만 일반병실보다 본인부담률이 높게 설계돼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2인실 50%, 3인실 40%,
종합병원은 2인실 40%, 3인실 30%가 환자 몫이다. 이 덕분에 2~3인실은 하루 5만~9만 원대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1인실이다. 1인실은 지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다. 병원이 정한 금액을
환자가 100%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부를 대신 내주는 구조 자체가 없다.
◆ 상급종합병원 1인실, 하루 30만~50만 원대가 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보면 1인실 가격은 병원마다 편차가 크다.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하루 비용은 3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까지 분포하고,
같은 '1인실'이라도 병원 간 최고비용 차이가 20만 원을 넘는 사례가 확인된다.
층·전망·부대시설에 따라 같은 병원 안에서도 등급이 나뉜다.
내가 입원하려는 병원의 1인실이 하루 얼마인지는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와 모바일 앱 '건강e음'에서
병원별 비급여 가격을 검색·비교할 수 있다. 입원 전에 이름을 넣고 한 번만 눌러보면
'예상 밖의 계산서'는 상당 부분 예상 안으로 들어온다.
◆ 실손보험이 멈추는 두 개의 벽: '50%'와 '하루 10만 원'
실손의료보험에는 상급병실료 차액을 보장하는 항목이 있다. 다만 표준화 실손 약관은 두 가지 제한을 둔다.
첫째, 실제 사용한 병실료 전액이 아니라 기준병실료와의 '차액'만 본다.
둘째, 그 차액의 50%를 지급하되, 하루 평균 10만 원을 한도로 한다.
하루 평균 금액은 입원 기간 전체의 차액을 총 입원일수로 나눠 계산한다.
하루 40만 원짜리 1인실에 사흘 입원해 120만 원이 나왔다면, 차액의 절반은 하루 20만 원 안팎이지만
한도가 10만 원이므로 3일치 30만 원에서 지급이 멈춘다. 나머지는 환자 부담이다.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한도와 자기부담률이 다르므로, 본인 약관의 '상급병실료 차액'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 1인실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예외도 있다
모든 1인실 입원이 비급여인 것은 아니다. 감염 위험 등으로 격리가 의학적으로 필요해
격리실 입원료 산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환자실·무균치료실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반대로 "일반병실이 없어서" 부득이 1인실을 쓴 경우라도
자동으로 급여가 되지는 않는다. 병원마다 운영 기준이 다르므로 입원 수속 단계에서
"일반병실이 나면 옮겨 달라"고 요청하고, 그 요청이 기록에 남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이다.
◆ 오늘 확인해 둘 것
첫째, 예정된 입원이라면 심평원 '건강e음'에서 해당 병원 1인실·2인실 가격을 미리 확인한다.
둘째, 본인 실손보험 약관에서 상급병실료 차액의 지급률과 1일 한도를 확인한다.
셋째, 입원 수속 시 일반병실 대기 등록을 요청하고 병실이 나면 즉시 이동한다.
사흘의 차이가 90만 원을 가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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