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장기요양 0.9448% 동시 인상… 최저임금 월 환산 215만 6,880원 기준 사업주 부담분 계산
직원 한 명을 새로 뽑으면서 "월 215만 원"이라고 적어 내신 원장님이라면,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을 한 번 계산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한꺼번에 올라
그 차이가 예년보다 커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준선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2025년보다 290원(2.9%)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입니다.
여기에 붙는 사업주 부담분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시행된 결과로, 2033년 13%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215만 6,880원 기준 사업주 부담분은 월 10만 2,452원입니다.
지난해 요율(4.5%)이었다면 9만 7,060원이었을 금액입니다.
둘째, 건강보험입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올랐고, 사업주 부담은 3.595%입니다.
월 7만 7,540원입니다.
셋째, 장기요양보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지난해 0.9182%에서 올랐습니다.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14%로,
처음으로 13%를 넘어섰습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월 1만 189원입니다.
넷째, 고용보험입니다. 실업급여분 1.8% 가운데 사업주가 0.9%를 부담해
월 1만 9,412원, 여기에 1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액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 0.25%가 더해져 월 5,392원입니다.
다섯째,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업종별로 요율이 다릅니다.
보건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사업장 업종 코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재보험을 뺀 넷만 더해도 월 21만 4,984원입니다.
산재보험까지 감안하면 직원 한 명당 22만 원 안팎이 월급 위에 얹힙니다.
215만 6,880원짜리 직원 한 명의 실제 인건비는 월 238만 원 선입니다.
보험료 부담분만 연간 약 258만 원이고, 여기에 매달 쌓이는 퇴직급여
(월 급여의 약 12분의 1, 약 18만 원)까지 감안하면
장부상 월급과 실제 지출의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직전 회차에서 다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기준 이하 신규 가입 근로자에 한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국민연금 요율이 오르면서 지원 여부에 따른 실부담 차이도 함께 커졌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9월에 챙기실 실무 일정도 함께 정리합니다.
9월 10일까지 8월분 원천세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
9월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9월 30일까지 8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거주자 사업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세무대리인에게
이번 주 안에 확인을 요청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BEST 뉴스
-
"블로그 글도 심의받나"… 의협 심의 5만~10만원, 미심의 광고 징역 1년 이하
의원이 블로그나 SNS에 진료 안내 글을 올릴 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지는 글이 올라가는 매체와 글의 성격에 따라 갈린다. 의료법 시행령은 이용자 규모가 큰 인터넷 매체와 SNS에 싣는 광고를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심의 없이 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의원 ... -
"임금대장 꼭 써야 하나"… 병의원 미작성 과태료 500만원 이하
병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직원별 항목을 적은 임금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상시 4명을 넘는 사업장은 근로일수와 함께 근로시간도 대장에 적어야 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규정이고 소관은 고... -
CT·MRI 찍기 전 1년 이력 조회… 12월 24일 시행, 미제출 땐 조정
12월 24일부터 병원은 CT·MRI를 찍기 전에 환자의 최근 1년간 다른 기관 촬영 이력을 조회해야 하고, 촬영 직후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시간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심사 과정에서 진료비가 조정될 수 있다. 시범운영은 11월에 시작된다. 심평원이 운... -
“이 영상, 사람이 아니라 AI가 만들었다”… 빛나는의사들 AI영상랩 숏츠 공개
병원 마케팅 콘텐츠 에이전시 빛나는의사들이 AI영상랩에서 제작한 숏츠 영상을 유튜브 채널 @brilliantdoctors에 공개했다. 영상 제목은 사람이 아니라 AI가 만든 영상이라는 점을 앞세운 것으로, 병원 홍보영상 제작 방식의 한 사례로 소개됐다. 빛나는의사들은 병원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콘텐츠,... -
"올해도 의원만 결렬"… 2027년 수가 1.6% 인상, 환산지수 96.5원 확정
2027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이 전년 대비 1.6% 인상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5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의결했다. 인상분 중 0.9%는 환산지수 인상에 반영돼 2027년도 의원 환산지수는 96.5원으로 정해졌고, 나머지 0.7%는 진찰료 등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쓰인다. 이 ... -
접수창구에 한 번, 홈페이지에 또 한 번… 비급여 고지, 753개 항목은 사전설명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항목과 가격, 제증명수수료를 접수창구처럼 환자가 쉽게 보는 곳에 책자·인쇄물·메뉴판·벽보로 비치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따로 게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공개 항목 753개는 진료 전에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고지한 금액을 넘겨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