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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을 215만 원으로 적었는데, 우리 의원 통장에서는 238만 원이 나갑니다

  • 정지혜 기자
  • 입력 2026.09.08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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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장기요양 0.9448% 동시 인상… 최저임금 월 환산 215만 6,880원 기준 사업주 부담분 계산

 직원 한 명을 새로 뽑으면서 "월 215만 원"이라고 적어 내신 원장님이라면,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을 한 번 계산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한꺼번에 올라

그 차이가 예년보다 커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준선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2025년보다 290원(2.9%)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입니다.


여기에 붙는 사업주 부담분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시행된 결과로, 2033년 13%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215만 6,880원 기준 사업주 부담분은 월 10만 2,452원입니다.

지난해 요율(4.5%)이었다면 9만 7,060원이었을 금액입니다.


둘째, 건강보험입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올랐고, 사업주 부담은 3.595%입니다.

월 7만 7,540원입니다.


셋째, 장기요양보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지난해 0.9182%에서 올랐습니다.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14%로,

처음으로 13%를 넘어섰습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월 1만 189원입니다.


넷째, 고용보험입니다. 실업급여분 1.8% 가운데 사업주가 0.9%를 부담해

월 1만 9,412원, 여기에 1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액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 0.25%가 더해져 월 5,392원입니다.


다섯째,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업종별로 요율이 다릅니다.

보건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사업장 업종 코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재보험을 뺀 넷만 더해도 월 21만 4,984원입니다.

산재보험까지 감안하면 직원 한 명당 22만 원 안팎이 월급 위에 얹힙니다.

215만 6,880원짜리 직원 한 명의 실제 인건비는 월 238만 원 선입니다.

보험료 부담분만 연간 약 258만 원이고, 여기에 매달 쌓이는 퇴직급여

(월 급여의 약 12분의 1, 약 18만 원)까지 감안하면

장부상 월급과 실제 지출의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직전 회차에서 다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기준 이하 신규 가입 근로자에 한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국민연금 요율이 오르면서 지원 여부에 따른 실부담 차이도 함께 커졌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9월에 챙기실 실무 일정도 함께 정리합니다.

9월 10일까지 8월분 원천세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

9월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9월 30일까지 8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거주자 사업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세무대리인에게

이번 주 안에 확인을 요청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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