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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좌·타박상도 8주 넘으면 심사”… 사고 7주 안에 서류, 결과는 7일 내 통보

  • 정지혜 기자
  • 입력 2026.09.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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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0일 이후 사고 상해 12~14급 경상환자 대상,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 영유아·임산부는 제외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보험회사에 내야 한다. 서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전문 의료인이 검토하며 결과는 요청 후 7일 이내에 통보된다. 흔히 '8주룰'로 불린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9월 2일 밝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내용이며 9월 10일부터 적용된다. 보험사가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필요성을 사후에 다투는 대신 8주 시점에 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절차를 만든 것이다.


대상은 염좌와 단순 타박상 등 12~14급 경상환자다. 골절 등 1~11급 중상환자와 영유아, 임산부는 이 절차에서 제외된다.


제출 서류는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다. 이미 찍어 둔 X-ray·CT·MRI 영상 자료는 함께 낼 수 있으며 검토를 위해 새로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서류 제출과 발급에 드는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7주 안에 서류를 냈는데 검토가 늦어지면 검토가 끝날 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도 보험사가 부담한다. 결과를 통보받은 뒤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같은 개편에 향후치료비 기준 변경이 묶여 있지만 적용 시점은 다르다. 8주 검토 절차는 9월 10일 이후 사고에 적용되고, 향후치료비 기준은 10월 25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 기준에서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가 폐지돼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보장받고, 1~11급 중상환자는 치료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받는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9월 10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8주 검토 절차의 대상이 아니다. 둘째, 치료가 8주 안에 끝나면 이 절차는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사고일로부터 7주가 지나 제출한 경우의 처리는 공개된 자료에 명시돼 있지 않다.


절차 문의는 가입한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 부서와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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