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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미리 받으면 끝 아닌가"…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 8주 넘기면 서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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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청구
2026.09.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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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좌·타박상도 8주 넘으면 심사”… 사고 7주 안에 서류, 결과는 7일 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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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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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미리 받으면 끝 아닌가"…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 8주 넘기면 서류부터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7주 이내에 보험회사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골절이나 장기손상 등 상해등급 1~11급 중상환자는 이 ...-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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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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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좌·타박상도 8주 넘으면 심사”… 사고 7주 안에 서류, 결과는 7일 내 통보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보험회사에 내야 한다. 서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전문 의료인이 검토하며 결과는 요청 후 7일 이내에 통보된다. 흔히 '8주룰'로 불린다. 금...-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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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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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미리 받으면 끝 아닌가"…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 8주 넘기면 서류부터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7주 이내에 보험회사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골절이나 장기손상 등 상해등급 1~11급 중상환자는 이 절차와 무관하다. 금융감독원이 개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검토 ...-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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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좌·타박상도 8주 넘으면 심사”… 사고 7주 안에 서류, 결과는 7일 내 통보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보험회사에 내야 한다. 서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전문 의료인이 검토하며 결과는 요청 후 7일 이내에 통보된다. 흔히 '8주룰'로 불린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9월 2일 밝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내용이며 9월 10일부터 적용된다. 보험사가 경상...-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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