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 신규 가입 근로자 대상, 최대 36개월
2026년 들어 개원가의 인건비 계산기가 한 번 더 무거워졌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 건강보험료율도 7.19%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직원 다섯 명을 둔 의원이라면 요율 인상분만으로도 연간 수십만 원 단위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그런데 상당수 소규모 의원이 놓치고 있는 제도가 하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다.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이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시키면, 두 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모두에 적용되므로, 원장에게는 인건비 절감이고 직원에게는 실수령액 증가다.
요건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업장 규모다.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지원 신청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이어야 한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간호조무사·행정직원·물리치료사를 합쳐 열 명 문턱에 걸쳐 있는 의원이라면 이 계산부터 해봐야 한다.
둘째, 근로자의 보수다.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시간제 직원이나 신규 채용 직원이 주로 해당된다. 반대로 근무 중 보수가 올라 270만 원 이상이 되면 그 시점부터 지원이 끊긴다.
셋째, 신규 가입자여야 한다. 이미 오래 가입돼 있던 직원을 뒤늦게 신청하는 방식으로는 지원받기 어렵다. 지원 기간은 신규 가입 지원과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해 최대 36개월이며, 이 36개월은 근로자 단위로 누적된다. 이전 직장에서 이미 두루누리 지원을 받았던 직원이라면 남은 기간만 적용된다는 뜻이다.
주의할 대목은 지원 중단 사유다.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해당 직원의 보수가 기준을 넘긴 경우, 직원이 퇴사한 경우 지원이 종료된다. 사후에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면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직원 수가 아홉 명과 열 명 사이를 오가는 의원이라면 매월 피보험자 수를 관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하거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규 직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할 때 지원 신청을 함께 체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세무·노무 대리인을 쓰고 있다면 "우리 직원 중 두루누리 대상자가 있는지" 한 번 확인을 요청해 볼 만하다.
요율은 원장이 바꿀 수 없지만,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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