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5인 미만 의원도 적용 — 계산식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
접수 데스크가 붐비는 오후에만 파트타임 직원을 쓰는 의원이 많다.
"주 3일, 하루 5시간이면 시급만 주면 되겠지"라고 계산했다가
나중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여기서 나온다.
주 15시간이라는 선 때문이다.
◆ 5인 미만이어도 예외가 없다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직원이 셋이니 해당 없다"고
넘기는 원장이 적지 않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다르다. 주휴일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직원이 한 명뿐인 의원도 요건을 채우면
지급 의무가 있다.
◆ 두 가지 요건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정확히 15시간이면 포함된다.
둘째,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여기서 개근은 '결근이 없을 것'을 뜻한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깎을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채우면, 실제로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 얼마인가
계산식은 간단하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다.
예를 들어 주 3일, 하루 6시간(주 18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2026년 최저임금인 시급 1만 320원을 받는다면,
18 ÷ 40 × 8 = 3.6시간.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주당 3만 7,152원이 주휴수당으로 붙는다.
한 달이면 16만 원 안팎이다.
시급만 계산한 인건비와 실제 인건비 사이에
약 20%의 간극이 생기는 셈이다.
◆ 15시간이라는 선이 가르는 것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다.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급여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기준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며,
평소 14시간 계약이어도 연장근로가 반복돼 실질이 15시간을 넘긴다고
판단되면 다툼의 소지가 생긴다.
또 주 14시간짜리 직원을 두 명 쓰는 방식으로 회피하려는 설계는
근무 실태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과 시간을 명확히 적고,
실제 근무기록과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다.
◆ 지금 점검할 세 가지
①파트타임 직원별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숫자로 적혀 있는지 ②주 15시간 이상인 직원의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별도로 표시돼 있는지
③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 700원으로 오르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인건비가 얼마가 되는지.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표기해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포괄로 줬다'는 다툼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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