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사업주 4.75%… 10인 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로 국민연금·고용보험 80% 지원
직원 급여대장을 정리하다 보면 올해 들어 4대보험 공제란의 숫자가 예년과 다르게 움직인 것을 눈치챈 원장이 적지 않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1998년 이후 27년간 9%로 고정돼 있던 보험료율이 단계적 인상에 들어갔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요율은 9.5%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각각 4.75%씩이다. 인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이르는 일정으로 설계돼 있다.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조정됐다.
한 해 0.25%포인트(사업주 몫 기준)는 작아 보이지만, 인건비 항목이 여러 명분 쌓이면 체감이 달라진다. 월 보수 300만 원인 직원 한 명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은 월 7,500원가량 늘어난다. 직원이 다섯이면 연간 45만 원 안팎이다. 여기에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0.1%포인트 인상된 것까지 겹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5만 8,464원에서 16만 699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는데, 사업주는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부담한다.
이 대목에서 소규모 의원이 확인해야 할 제도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한다. 근로자 1인당 최대 3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요율이 오르는 국면에서는 지원 대상이 되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확인하는 일의 값어치가 커진다.
다만 조건을 정확히 봐야 한다. 핵심은 '신규가입'이다. 지원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여야 한다. 이미 오래 근무해 온 직원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라는 사업장 요건,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이라는 보수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재산과 종합소득 기준도 적용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정리하면 개원의가 지금 해 둘 일은 세 가지다. 첫째, 올해 급여대장에 9.5% 요율이 정확히 반영돼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최근 1년 이내 채용한 직원 중 월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사람이 있다면 두루누리 지원 대상 여부를 조회한다. 조회와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가능하다. 셋째, 내년도 인건비 계획을 세울 때 요율이 매년 0.5%포인트씩 오르는 일정을 반영해 둔다. 2027년에는 10%가 되기 때문이다.
인건비는 한 번 구조가 정해지면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이다. 요율이 움직이는 해에 급여대장을 한 번 점검해 두는 것이, 연말에 몰아서 놀라는 것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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