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논의 진행 중…연차·괴롭힘 금지가 1단계, 가산수당은 마지막 단계
간호조무사 둘, 물리치료사 하나, 데스크 하나. 상시 근로자 4명으로 운영되는 의원은 전국에 흔하다. 이런 사업장은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의 상당 부분에서 적용 제외 대상이었다.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이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향의 로드맵을 논의하면서, 개원가에서도 "우리 병원은 언제부터 해당되느냐"는 질문이 나오고 있다.
논의되는 안은 부담의 성격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고 근로자 보호 필요성이 큰 조항으로, 연차유급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여성 근로자의 야간·휴일근로 제한 등이 거론된다. 2단계는 인사관리 체계 정비가 필요한 영역으로 부당해고 제한과 구제신청, 근로시간 제한이 포함된다. 3단계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처럼 직접적인 인건비 증가로 이어지는 조항으로, 영세 사업장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가장 뒤로 미루는 방향이다.
다만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구체적 적용 시점을 논의하는 단계이며, 법 개정과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늘 당장 4인 사업장에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개원의가 미리 확인해 둘 것은 있다. 첫째, 우리 병원의 상시 근로자 수가 정확히 몇 명인지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산정기간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계산하며,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된다. 원장 본인은 제외되지만 배우자 등 동거 친족만 근무하는 경우는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우리는 정직원이 4명이니 5인 미만"이라고 단정했다가 산정 결과 5인 이상으로 나오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다.
둘째, 5인 미만이어도 이미 적용되는 조항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퇴직금(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해고예고, 4대보험 가입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지켜야 한다. 특히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셋째, 연차휴가가 도입될 경우의 비용 규모를 미리 가늠해 두는 것이 좋다.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연 15일의 연차가 부여되고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정산하는 구조가 적용되면, 직원 1인당 연간 인건비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는 급여 수준으로 단순 계산해 볼 수 있다.
지금 필요한 대응은 규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황을 정리해 두는 일이다. 근로계약서 양식, 근무시간 기록, 상시 근로자 산정 근거를 갖춰 두면 어느 단계가 먼저 시행되든 대응 시간이 짧아진다. 논의 진행 상황은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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