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고시…월 환산액 223만6300원, 105일 진통 끝에 확정
간호조무사, 데스크 직원 등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 중인 병·의원 원장이라면 이달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건비 계획에 바로 반영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올해(10,320원) 대비 380원, 3.7% 오른 금액이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 14일 밤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표결로 의결했다. 법정 심의 시한(90일)을 넘겨 105일 만에 나온 결정으로,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도 있었지만 고용노동부는 심의·의결 절차의 정당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원의 입장에서는 시급 380원 인상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4대보험료까지 함께 오르는 구조라 실제 인건비 증가폭은 이보다 크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료율도 매년 조정되고 있어 사업주 부담분이 함께 늘어난다. 특히 야간·주말 진료가 있는 의원이라면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까지 연동돼 인상률이 체감보다 클 수 있다.
당장 할 일은 두 가지다. 첫째, 현재 근로계약서상 시급이 10,700원 미만인 직원이 있다면 2027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서를 갱신해야 한다. 둘째, 세무대리인이나 노무사와 함께 2027년 예상 인건비 총액을 미리 산출해 진료수가나 비급여 진료 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 최저임금 미준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연말 근로계약 정비는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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