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확정... 간호조무사 월급 최대 40만원 인상 압박 현실화
간호조무사 채용 공고를 다시 올리다가 "작년이랑 급여 기준이 또 달라졌네"라고 느낀 개원의라면 착각이 아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확정됐고,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은 215만 6880원이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누적 인상분만 1인당 월 24만 2440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91만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업계 매체 메디칼타임즈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간호조무사뿐 아니라 단기 근무자, 아르바이트 임금까지 연쇄적으로 끌어올려 개원가의 인건비 부담을 더 키우는 구조다. 지역과 병원 규모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수도권 간호조무사 평균 월급은 이미 280만~320만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어, 최저임금 인상분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인건비 총액 상승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인건비 외에 세무 일정도 짚어야 한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개원의 소득 구간별로 달라지는 세제 혜택도 사전에 파악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인건비표를 새로 짜야 하는 개원의라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함께 세무대리인을 통해 올해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와 인건비 관련 필요경비 처리 기준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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