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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기록 맞춰 달라”… 허위 청구 징역 10년 이하, 상반기 6,200억
- 내 병원비
- 실손·보험청구
2026.10.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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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보증금 내라는데"… 시행령은 금지, 진료비 이의는 심평원 1644-200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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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 건강보험 되나"… 병원 급여 먼저, 공단 회신 7일·자보 지급 30일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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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미리 받으면 끝 아닌가"…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 8주 넘기면 서류부터
- 내 병원비
- 실손·보험청구
2026.09.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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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좌·타박상도 8주 넘으면 심사”… 사고 7주 안에 서류, 결과는 7일 내 통보
- 내 병원비
- 실손·보험청구
2026.09.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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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건강보험” 실손보험,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 내 병원비
- 실손·보험청구
2026.03.0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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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기록 맞춰 달라”… 허위 청구 징역 10년 이하, 상반기 6,200억
입원 사실이나 진단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꾸며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가 성립할 수 있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은 6,200억 원으로 최근 5년 상반기 가운데 가장 많다. 금융당국은 병원이 연루되는 보험사기...- 내 병원비
- 실손·보험청구
2026.10.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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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보증금 내라는데"… 시행령은 금지, 진료비 이의는 심평원 1644-2000
입원을 앞두고 병원이 입원보증금이나 선납금을 요구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라면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 외의 명목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시행령의 틀이다. 이미 낸 진료비의 항목이 의심스러우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부에 이의를 접수할 수 있고, 문의는 1644-2000에서 평일 9시부터 18시...-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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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 건강보험 되나"… 병원 급여 먼저, 공단 회신 7일·자보 지급 30일
교통사고 환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 병원은 급여 제한 사유가 의심돼도 먼저 진료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한다. 공단은 접수일부터 7일(공휴일 제외) 안에 결정을 알리고, 회신 없이 7일이 지나면 급여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자동차보험 청구가 가능한 사고라면 병원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지 ...-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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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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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미리 받으면 끝 아닌가"…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 8주 넘기면 서류부터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7주 이내에 보험회사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골절이나 장기손상 등 상해등급 1~11급 중상환자는 이 ...-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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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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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좌·타박상도 8주 넘으면 심사”… 사고 7주 안에 서류, 결과는 7일 내 통보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보험회사에 내야 한다. 서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전문 의료인이 검토하며 결과는 요청 후 7일 이내에 통보된다. 흔히 '8주룰'로 불린다. 금...- 내 병원비
- 실손·보험청구
2026.09.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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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건강보험” 실손보험,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실손의료보험은 환자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상하는 상품으로, 건강보험의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채워준다. 가입 세대에 따라 급여는 10~20%, 비급여는 20~30%의 자기부담금이 있다. 4세대부터는 비급여 청구액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할인된다. 가...- 내 병원비
- 실손·보험청구
2026.03.0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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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기록 맞춰 달라”… 허위 청구 징역 10년 이하, 상반기 6,200억
입원 사실이나 진단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꾸며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가 성립할 수 있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은 6,200억 원으로 최근 5년 상반기 가운데 가장 많다. 금융당국은 병원이 연루되는 보험사기에 대응해 내년 1분기부터 간호조무사 대상 예방교육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이 9월 28일 발표한 상반기...-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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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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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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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보증금 내라는데"… 시행령은 금지, 진료비 이의는 심평원 1644-2000
입원을 앞두고 병원이 입원보증금이나 선납금을 요구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라면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 외의 명목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시행령의 틀이다. 이미 낸 진료비의 항목이 의심스러우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부에 이의를 접수할 수 있고, 문의는 1644-2000에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받는다. 입원보증금 금지는 시행령에 명문으로 들어 있다. 2026년 10월 건보공단 법령 페이...-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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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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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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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 건강보험 되나"… 병원 급여 먼저, 공단 회신 7일·자보 지급 30일
교통사고 환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 병원은 급여 제한 사유가 의심돼도 먼저 진료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한다. 공단은 접수일부터 7일(공휴일 제외) 안에 결정을 알리고, 회신 없이 7일이 지나면 급여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자동차보험 청구가 가능한 사고라면 병원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흐름은 2026년 10월 기준 국민건강보험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다. ...-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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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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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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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미리 받으면 끝 아닌가"…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 8주 넘기면 서류부터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7주 이내에 보험회사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골절이나 장기손상 등 상해등급 1~11급 중상환자는 이 절차와 무관하다. 금융감독원이 개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검토 ...-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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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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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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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좌·타박상도 8주 넘으면 심사”… 사고 7주 안에 서류, 결과는 7일 내 통보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보험회사에 내야 한다. 서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전문 의료인이 검토하며 결과는 요청 후 7일 이내에 통보된다. 흔히 '8주룰'로 불린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9월 2일 밝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내용이며 9월 10일부터 적용된다. 보험사가 경상...-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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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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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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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건강보험” 실손보험,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실손의료보험은 환자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상하는 상품으로, 건강보험의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채워준다. 가입 세대에 따라 급여는 10~20%, 비급여는 20~30%의 자기부담금이 있다. 4세대부터는 비급여 청구액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할인된다. 가입자는 4,000만 명 이상으로 '국민 보험'으로 불린다. 실손보험은 암 진단비처럼 정해진 금액을 받는 정액 ...-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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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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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 0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