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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도 정산하나”… 지역가입자 직권 정산 추진, 추가 납부 394만 세대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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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밀리면 병원비도 막히나”… 급여제한 환수 3,874억, 징수 2.4%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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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번 병원 가면 안 되나”… 외래 300회 넘으면 301회째 본인부담 9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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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밀리면 병원비 전액 내나"… 체납 6회 미만 제외, 분납 1회면 급여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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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원 나와도 못 나눴는데”… 10월부터 1만 80원 이상 12회 분할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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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도 정산하나”… 지역가입자 직권 정산 추진, 추가 납부 394만 세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 명의 건강보험료를 해마다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의 전년도 확정 소득 자료로 공단이 직접 계산하는 직권 정산이어서 가입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공단 시뮬레이션에서는 394만 세대가 추가 납부, 232만 세대가 환...-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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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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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밀리면 병원비도 막히나”… 급여제한 환수 3,874억, 징수 2.4%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서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가 급여제한 기간에 진료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당할 수 있다. 공단이 2022~2025년 급여제한 기간 진료비로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39만 8,065건, 3,874억 2,000만 원이지만 2026년 6월 말까지 실제로 걷은 돈은 92억 3,000...-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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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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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번 병원 가면 안 되나”… 외래 300회 넘으면 301회째 본인부담 90%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301번째 진료부터 급여 진료비의 90%를 직접 부담한다. 현행 기준은 365회 초과여서 기준선이 65회 낮아진다. 어린이와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는 종전처럼 적용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예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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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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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밀리면 병원비 전액 내나"… 체납 6회 미만 제외, 분납 1회면 급여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월별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이면 병원비에 건강보험이 그대로 적용되고, 6회 이상이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1회 이상 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세대 소득이 336만원 미만이고 재산 과세표준이 450만원 미만이며 사업자등록 소득이 없는 가입자도 제한에서 빠진다. 신청처...-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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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원 나와도 못 나눴는데”… 10월부터 1만 80원 이상 12회 분할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서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할 때 그 금액이 1만 80원 이상이면 10월 1일부터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종전에는 추가 보험료가 본인의 1개월분 보수월액보험료 본인 부담분 이상이어야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다. 문턱이 월 보험료 수준에서 하한액으로 낮아진 셈이다. 신청 ...-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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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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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도 정산하나”… 지역가입자 직권 정산 추진, 추가 납부 394만 세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 명의 건강보험료를 해마다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의 전년도 확정 소득 자료로 공단이 직접 계산하는 직권 정산이어서 가입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공단 시뮬레이션에서는 394만 세대가 추가 납부, 232만 세대가 환급 대상으로 나왔다. 시행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방안은 공단이 10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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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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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밀리면 병원비도 막히나”… 급여제한 환수 3,874억, 징수 2.4%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서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가 급여제한 기간에 진료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당할 수 있다. 공단이 2022~2025년 급여제한 기간 진료비로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39만 8,065건, 3,874억 2,000만 원이지만 2026년 6월 말까지 실제로 걷은 돈은 92억 3,000만 원으로 결정액의 2.38%에 그쳤다.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1회 이상 내면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고, 신청...-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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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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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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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번 병원 가면 안 되나”… 외래 300회 넘으면 301회째 본인부담 90%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301번째 진료부터 급여 진료비의 90%를 직접 부담한다. 현행 기준은 365회 초과여서 기준선이 65회 낮아진다. 어린이와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는 종전처럼 적용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예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의료적 필요성을 따져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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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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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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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밀리면 병원비 전액 내나"… 체납 6회 미만 제외, 분납 1회면 급여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월별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이면 병원비에 건강보험이 그대로 적용되고, 6회 이상이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1회 이상 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세대 소득이 336만원 미만이고 재산 과세표준이 450만원 미만이며 사업자등록 소득이 없는 가입자도 제한에서 빠진다. 신청처는 관할 공단 지사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이며, 소관은...-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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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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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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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원 나와도 못 나눴는데”… 10월부터 1만 80원 이상 12회 분할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서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할 때 그 금액이 1만 80원 이상이면 10월 1일부터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종전에는 추가 보험료가 본인의 1개월분 보수월액보험료 본인 부담분 이상이어야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다. 문턱이 월 보험료 수준에서 하한액으로 낮아진 셈이다. 신청 방법과 접수 창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된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8일 밝힌 건강보험 제도 ...-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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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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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