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은 환자 본인 발급을 원칙으로 두고 친족은 환자 동의서와 친족관계 서류를, 대리인은 위임장과 환자 신분증 사본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정하며 서울대병원 안내가 같은 요건을 적고 있다
자녀가 부모님의 진료기록 사본을 대신 발급받으려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이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를 병원에 내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사망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서 대신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쓰인다. 발급 창구는 병원마다 의무기록실이나 원무과다.
근거는 의료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의료법 제21조와 시행규칙 제13조의3을 법령 정리본으로, 발급 요건을 서울대병원이 공개한 안내로 대조했다.
발급의 원칙은 환자 본인이다. 법은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친족과 지정 대리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환자의 친족 세 경우로 둔다. 자녀는 이 가운데 친족에 해당한다. 환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자녀가 내는 서류는 세 가지다. 신청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 같은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가 그 내용이며 동의서는 법령이 정한 서식을 쓴다. 동의서는 도장이나 지장이 아니라 자필 서명만 인정된다는 것이 서울대병원 안내다. 또한 관공서 발행 서류는 발급 후 3개월 이내 것만 유효하다는 것이 이 병원의 내부 기준이다.
가족이라고 모두 친족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대병원 안내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친족으로 보고 사위와 며느리, 형제자매, 지인은 대리인으로 분류한다. 대리인은 환자의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에 더해 환자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한다.
부모님이 의식이 없거나 돌아가신 경우는 절차가 달라진다. 사망했다면 신청자 신분증과 친족관계 확인서, 사망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의식불명이나 중증으로 서명할 수 없다면 자필 서명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서나 소견서가 쓰인다. 이 경우 친족이 다시 대리인에게 맡기면 친족의 자필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더해진다. 행방불명이나 의사무능력인 경우에도 별도 입증 서류가 정해져 있다.
요건을 갖춰도 발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다. 법은 의사가 환자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친족과 대리인의 요청이라도 거부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둔다. 반면 환자가 동의를 거부한 경우나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별도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은 병원 의무기록실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670-2545에서 가능하다.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제증명 수수료 고시를 기준으로 하며 금액은 병원 창구에서 확인된다. 준비 서류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자필 동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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