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세제개편안은 병원 제외, 문진석·김태호·안상훈 의원 개정안은 경영기간·공제한도 요건 제각각… 병원협회 집계 개인 개설 병원 1,928곳(57.4%)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빼기로 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이 병원을 공제 대상에 남겨 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먼저 법안을 냈고, 국민의힘 안상훈·김태호 의원이 23일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 쟁점은 병원을 변호사·회계사 같은 전문직 업종과 같게 볼지, 필수의료를 하는 병원에 한해 공제를 인정할지로 옮겨 가고 있다. 현행 공제 한도는 경영기간 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이다.
정부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통과된 뒤 국회에 제출됐다. 적용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정하면서 병원 등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재정경제부는 병원도 의사 등 법정 자격자가 개설·운영해야 하므로 기존 제외 업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직 형평성을 근거로 든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업종은 가업상속 개념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내용은 데일리메디 12일자 보도에 담겼다.
병원계는 반대 논리를 편다.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이 의사 개인 면허가 아니라 전문기술, 감염관리·환자안전 체계, 시설·장비, 다직종 인력이 결합된 조직이라며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협회 통계로 2026년 6월 기준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3,361곳 가운데 개인이 개설한 기관은 1,928곳(57.4%)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원천 제외 대신 기존처럼 개별 심사를 받게 하고, 전체 포함이 어렵다면 분만·응급·소아 등 지역 필수의료 병원만이라도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 법안은 대상과 요건이 다르다. 문진석 의원안은 필수의료특별법에 따른 필수의료기관을 가업 요건으로 따로 명시하고,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늘린다. 공제한도는 경영연수에 20억 원을 곱한 금액이며 최대 1,000억 원이다. 경영 20년이면 400억 원, 30년이면 600억 원, 40년이면 800억 원, 50년 이상이면 1,000억 원이 된다.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만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김태호 의원안은 종합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을 포함하되 필수의료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병원으로 한정한다. 경영기간 10년 이상 요건은 현행대로 두고, 10년 이상 50년 미만은 경영연수에 20억 원을 곱하되 300억 원에 못 미치면 300억 원을 적용한다. 50년 이상은 최대 1,000억 원이다. 안상훈 의원안은 현행 범위를 유지한 채 별표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명시하고 필수의료 제한을 두지 않아 적용 범위가 가장 넓다.
세 부담 규모는 안 의원이 제시한 사례에서 드러난다. 한 산부인과의 경우 상속세 부담이 약 40억 원에서 330억 원으로 늘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계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려고 병원 자산을 처분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제외에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에서는 공제를 유지할지보다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영기간을 10년으로 둘지 20년으로 둘지, 필수의료기관 인증 경로를 마련할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어떻게 구분할지에 따라 개인 개설 병원의 적용 여부가 갈린다. 데일리메디는 이변이 없으면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장관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했으며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법안 원문과 심사 경과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된다. 현행 공제 한도와 요건은 국세청 안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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