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2월 24일 본사업 시행… 장기요양 수급자·1형 당뇨·희귀질환자·장애인은 초진 지역 제한 예외, 의견 수렴 11월 9일까지
만성질환으로 약을 먹는 부모님이 비대면 진료로 처방을 받으려면 해당 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처음 찾는 의원에서 받는 초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의 의원급으로 한정되고 처방은 7일 이내로 묶인다. 보건복지부가 18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기준이며, 비대면진료 본사업은 12월 24일 시행된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의견은 의료정보정책과, 약무정책과,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접수된다. 9월 23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 수렴은 11월 2일까지다. 복지부는 의견을 검토해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재진은 조건이 단순하다. 데일리팜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재진 처방일수 상한 규정이 없고, 시범사업에서 거론된 90일 같은 기준도 빠졌다. 동네의원의 통상 처방은 최대 3개월분이다.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이력이 없으면 재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초진은 제약이 많다. 주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등록한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하고,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다. 의사가 진료·처방 이력을 확인해 기존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 제1형 당뇨 환자, 희귀질환자, 등록 장애인은 다른 시·도 의원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급은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뒤 경과 관찰처럼 불가피한 경우에 허용된다.
처방할 수 없는 약도 정해졌다.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 치료제는 원칙적으로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다. 진료는 화상이 기본이고 일부 경우에 음성통화가 허용되며, 의사는 진료 전에 환자의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반기별 전체 진료의 30%, 의사 1인은 반기 월평균 500건을 넘길 수 없다. 야간·휴일 진료는 이 산정에서 제외된다.
쟁점은 처방일수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9일 입장문에서 초진 7일 제한과 30일 1회 예외가 중복 규제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자체 조사에서 만성질환 이용자의 58%가 30일을 넘는 처방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약국가는 재진 처방일수 상한이 없으면 사실상 처방전 리필제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을 막는 약사법 보완입법을 11월 국회 법안심사소위 상정 목표로 추진한다.
약을 받는 경로도 함께 바뀐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하는 방식이 담겼고, 인도 가능 지역과 복약지도, 배송 약관, 환자 유인행위 금지 규정이 포함됐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은 2027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 상반기에 본격 가동될 가능성이 있어, 제도 시행과 공공 전달체계 사이에 시차가 생길 수 있다.
부모님의 재진 요건 충족 여부는 다니는 의원의 최근 6개월 대면 진료 기록으로 갈린다. 개정안 원문과 의견 접수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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