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 해약 2021년 3만 1,000건에서 2024년 7만 건으로, 건보료 부과 최대 315억 원… 이소영 중기부 장관 이중부과 성격 답변, 복지부와 협의
노란우산공제를 폐업이나 노령 같은 지급 사유 없이 중도에 해약하면 돌려받는 해지일시금에 건강보험료가 매겨진다.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중도 해약금이 기타소득으로 합산돼 2024년 기준 최대 315억 원, 1인당 평균 46만 원의 건보료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가 2월 18일 공개한 사례가 부담의 규모를 보여 준다. 인천 부평구의 소상공인 A씨는 7년간 낸 공제를 이사 등을 이유로 해지하고 일시금 1,900만 원을 받았다. 건보료율 7.19%가 적용돼 연간 보험료는 136만 원대로 불었고, 월 4만 원이던 보험료는 16만 원으로 4배가 됐다.
해약 규모는 크게 늘었다. 허 의원이 정리한 중도 해약은 2021년 약 3만 1,000건에서 2024년 약 7만 건이 됐다. 2024년 10월 박희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로 공개한 임의해약은 2021년 3만 952건, 2022년 4만 4,295건, 2023년 7만 1,461건이었고, 2024년에도 7만 건 안팎이 유지됐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중도 해지해도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거론된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기타소득의 구성과 징수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중부과 문제를 짚었다. 사업주가 이미 건보료가 부과된 소득에서 부금을 내는데 중도 해지로 돌려받은 금액에 보험료가 다시 붙는다는 지적이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중부과 성격이 있어 보인다고 답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 2024년 8월 박희승 의원 등이 건보료 산정 소득에서 노란우산 해지일시금을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경기일보의 2월 보도 기준으로 소위원회 회부 단계에서 멈춰 있고 박 의원실은 다른 의원실에서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 인천경기본부는 조정정산제도를 보완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든 해약에 같은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지급 사유인 폐업이나 노령에 해당해 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세 대상이고, 이런 사유 없이 임의로 해약해 받는 일시금은 기타소득세가 붙어 그동안의 소득공제 혜택이 환수된다. 보도들이 건보료 부담을 문제 삼는 대상은 후자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하는 제도로, 요건을 갖춘 병·의원 사업자도 가입 대상이다.
실제 부과액은 소득 종류와 가입 유형에 따라 달라 개인별 계산이 필요하다. 해지 전 부과 여부와 예상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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