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9월 30일 발표, RET 융합 폐암·진행성 위암·요로상피암 1차 치료 해당… 서로 다른 제약사 신약 병용은 첫 급여 사례
RET 융합 유전자 변이 비소세포폐암과 갑상선 수질암,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요로상피암 1차 치료에 쓰이는 신약 3종이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됐다. 대상 약제는 레테브모캡슐, 빌로이주,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 병용요법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내용으로, 약제별 투여 대상 조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고시를 따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이번 급여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레테브모캡슐은 먹는 약(경구제)이어서 주사제와 달리 의료기관 방문과 대기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RET 융합으로 생기는 비소세포폐암은 폐암 환자의 1~2%에서 나타나며 국내 환자는 300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빌로이주의 적응증은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이다. 이 단계 위암의 중앙생존기간은 6~10개월, 5년 상대생존율은 10% 안팎에 그친다. 위암 전체의 5년 상대생존율이 78.6%(2019~2023년 기준)인 것과 격차가 크다. 복지부는 기존 치료법과 비교한 임상에서 내성 발생 위험이 41% 낮아지고 전체 생존기간이 약 2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 병용요법은 요로상피암 1차 치료에 급여가 적용된다. 요로상피암은 전체 암 발생의 약 2.5%를 차지한다. 키트루다주는 그동안 1차 치료에 실패한 뒤 2차 치료부터만 급여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병용요법은 서로 다른 제약사가 특허를 가진 신약 사이의 병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사실상 첫 사례다.
현행 법령에서는 이런 병용을 제약사별로 개별 협상해야 해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합의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이를 계기로 서로 다른 신약 사이의 병용요법을 넓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급여라고 해서 모든 환자가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레테브모캡슐은 RET 융합 비소세포폐암과 갑상선 수질암 환자가 대상이고, 빌로이주는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파드셉·키트루다 병용은 요로상피암 1차 치료로 적응증이 정해져 있다. 같은 약이라도 적응증이나 급여 기준을 벗어난 사용은 비급여로 분류돼 약값을 전액 본인이 내야 한다.
이번 발표에는 약제별 연간 약값과 본인부담률이 담기지 않았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에서 암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5%이지만 적용 범위는 산정특례 등록 여부와 급여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급여 전환으로 환자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약제와 환자 조건별로 따로 따져야 한다.
급여 적용 여부와 약값은 치료받는 의료기관의 처방 의사와 원무과에서 확인된다. 약제별 급여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의 급여 고시와 대표전화 1644-2000에서 안내하고, 본인부담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받는다.
BEST 뉴스
-
"감기약 약국서 샀는데 실손 되나"… 처방전 없는 약 0원, 조제비는 통원 합산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산 감기약이나 소화제 값은 실손의료보험에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의사 처방을 받아 조제한 약값만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2021년 7월부터 2026년 5월 5일까지 판매된 4세대 실손은 약국 조제비를 같은 날 외래 진료비와 합쳐 통원 1회로 계산해 급여는 1만원 또는 2만원, 비급여는 3만원을 ... -
"경증이라 90% 냈는데 실손 되나"… 응급실 진료비, 약관 제외는 관리료뿐
2024년 9월 13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이나 비응급으로 분류된 환자는 응급실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낸다. 이렇게 낸 돈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면 가입 세대와 병원 종류에 따라 보험금으로 일부 돌려받을 수 있고, 청구는 가입 보험사 앱과 보험개발원 실손24에서 이뤄진다. 2016년 1월... -
“희귀암이라 포기했는데”… 10월부터 폐암·위암·요로상피암 신약 3종 급여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30일 희귀·소외암 치료제 3종의 건강보험 적용을 10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RET 융합 비소세포폐암·갑상선 수질암 환자(레테브모캡슐), 절제할 수 없는 진행성·전이성 위암 환자(빌로이주), 요로상피암 1차 치료 환자(파드셉주·키트루다주 병용)다. 급여가 적용되면 약값의... -
"입원했더니 밥값이 따로"… 식대 50% 본인부담, 상급종합 한 끼 2,830원
입원하면 식사 한 끼마다 건강보험 식대의 50%를 환자가 내며, 2026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일반식은 한 끼 5,660원 가운데 2,830원, 종합병원은 5,410원 가운데 2,705원이 본인부담이다. 이 규정은 입원 기간에만 적용되고 납부처는 입원한 병원이다. 외래 진료나 응급실 체류에는 식대 급여와 본인부담 규정이 없다. ... -
“CAR-T 급여 어디까지”… 킴리아 5%·1,800만 원, 예스카타 2차 치료는 심사 중
1회 투약에 약 3억 6,000만 원이 드는 CAR-T 세포치료제 킴리아는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약값의 5%인 약 1,800만 원으로 정해지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약 83만~598만 원 선까지 내려간다. 같은 계열인 예스카타는 3차 이상 치료에만 급여기준이 있으며, 2차 치료 확대는 7월 건... -
"CT 찍고 실손 청구하려는데"… 통원 3만·10만원에서 갈리는 서류, 시효 3년
CT·MRI·초음파 검사비를 실손의료보험으로 돌려받으려는 가입자는 통원 진료비가 3만원 이하면 보험금청구서와 병원 영수증,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면 질병분류기호가 적힌 처방전을 더해, 10만원을 넘으면 진단서나 소견서 같은 추가 증빙까지 보험사 앱이나 보험개발원 실손24로 낸다. 입원 검사는 금액과 관계없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