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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명세서 안 줘도 되나"… 의원도 교부 의무,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10.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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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 지급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하며, 위반하면 근로자 1명 기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병원과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은 직원에게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문자나 이메일 같은 전자적 방법도 인정된다. 임금명세서 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위반하면 근로자 1명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으며, 의원과 병원도 근로자를 두고 있으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근거는 2026년 10월 확인 기준 고용노동부 자료에 적힌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하며 2021년 11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 위반 시 처벌은 제116조 제2항이 과태료 500만 원 이하로 정한다.


명세서에 들어갈 항목은 여섯 가지다. 근로자를 특정하는 성명과 생년월일,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공제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이다. 출근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그 계산방법을 적어야 한다.


종이로 인쇄해 줘야 한다는 이해는 사실과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서면 외에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사내 전산망으로도 전달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작성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도 배포하고 있다.


과태료는 곧바로 부과되는 구조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설명자료에서 2022년 6월 말까지 접수된 진정 854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는 5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매겼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미교부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잦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다. 영세·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처럼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곳에서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태료는 근로자 1명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직원이 여럿인 병의원에서는 명세서를 받지 못한 직원별로 따로 따져진다.


감독 과정에서도 확인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정기·수시 감독 때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를 함께 살피고,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시정기간이 주어지고 그 안에 위반이 해소되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로 이어지는 사례가 드물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카드뉴스에는 임금명세서가 왜 중요한지와 위반 시 제재, 필수 기재 항목이 정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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