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0일 호스피스의 날,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는 3월 인상… 치매·심부전·신부전은 현행 대상 질환에 없다
말기 진단을 받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변, 만성호흡부전 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할 수 있고, 본인부담률은 암 5%에서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변 가정형·자문형 30~60%까지 갈린다. 이용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에게서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고 이용동의서를 작성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이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정하고 있어, 올해는 10일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근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며 소관 기관은 보건복지부다. 건강보험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적용된다.
서비스는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세 가지로 나뉜다. 입원형은 입원일당 정액수가로 계산하고, 가정형과 자문형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방문료와 돌봄상담료, 임종관리료 같은 행위별 수가로 계산한다. 마약성 진통제와 식대, 임종관리료 등은 정액수가와 별도로 산정되는 항목이다.
본인부담률은 질환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 암은 입원·가정·자문형 모두 5%이고 후천성면역결핍증은 10%다.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과 만성간경변은 입원 20%, 가정·자문형(외래) 30~60%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을 확정했다. 임종 돌봄 가산은 병원급 의사 17만 7,080원에서 34만 6,030원으로, 간호사 11만 8,880원에서 24만 2,410원으로 올랐다. 환자가 내는 금액은 이 수가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만큼이다. 2025년 9월 기준 가정형 호스피스는 40개 의료기관에서 환자 2,042명이 이용했다.
대상 질환이 5개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이다. 치매, 심부전증, 신부전증 말기 환자는 현행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며, 전문가들은 이 3개 질환의 우선 추가를 제안했다. 복지부는 2024년 4월 대상 질환을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지도도 낮은 편이다. 2023년 6월 중앙호스피스센터가 무작위 2,000명을 조사한 결과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아는 응답자는 36.2%였고, 전문기관 지정제도 인지율은 38.3%였다. 정부는 2028년까지 호스피스 이용률을 5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용 신청과 가까운 호스피스 전문기관 문의는 중앙호스피스센터(1577-8899)에서, 본인부담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가능하다. 이 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보건복지부 2024년 4월 보도자료, 2026년 1월 29일 건정심 결과 보도(이투데이·파이낸셜뉴스), CBS노컷뉴스 2023년 10월 12일자, KBS 2025년 7월 22일자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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