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4는 eGFR 60 미만을 질환의심으로 보고,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만성콩팥병 식사에서 단백질 0.6~0.8g/kg 미만과 소금 5g 미만을 제시한다
국가건강검진에서 신사구체여과율(eGFR)이 60 미만으로 나오면 질환의심으로 분류되며,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만성콩팥병 환자의 하루 단백질을 체중 1kg당 0.6~0.8g 미만, 소금을 5g 미만으로 제한하는 식사를 안내한다. 칼륨과 인은 혈중 수치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 담당 의사와 상의해 제한한다. 확인은 의료기관 진료에서 이뤄진다.
판정 기준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4이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6호가 2026년 1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식사 기준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만성콩팥병 항목(2026년 5월 12일 업데이트)과 대한신장학회 2023 당뇨병콩팥병 진료 권고안에 근거를 둔다.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10월 현재 게시 내용이다.
건강검진은 eGFR 60 미만, 혈청크레아티닌 1.5mg/dL 초과, 요단백 양성(+1) 이상을 질환의심으로 본다. 질환의심은 추적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정의된다. 만성콩팥병은 콩팥기능 감소나 콩팥 손상이 3개월 이상 이어질 때를 가리키며, 사구체여과율 기준 1단계 90 초과, 2단계 60~89, 3a 45~59, 3b 30~44, 4단계 15~29, 5단계 15 미만으로 나뉜다.
단백질은 질병관리청 포털이 체중 1kg당 0.6~0.8g 미만 제한을 권하고, 같은 청의 생활습관 수칙은 하루 0.8g/kg으로 70kg이면 56g 이하를 예로 든다. 열량은 하루 35~50kcal/kg이 권고된다. 대한신장학회 2023 당뇨병콩팥병 권고안은 투석을 받지 않는 환자 0.8g/kg, 투석 환자 1.0~1.2g/kg이다. 일반 성인의 권장섭취량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2020에서 0.91g/kg이다.
소금은 하루 5g 미만이 기준이고 나트륨으로는 2,000mg에 해당한다. 질병관리청은 한국인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을 10g으로 설명한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일반인 소금 섭취량도 하루 5g 이하다.
칼륨과 인은 모든 환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제한이 아니다. 포털은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인과 칼륨의 불균형이 생기는데 그 시점이 환자마다 달라 주치의와 상의해 감시하고, 불균형이 생기면 약물 치료와 함께 섭취 제한을 한다고 적는다. 질병관리청 수칙은 칼륨이 많은 식품으로 사과, 바나나, 오렌지, 채소, 밤, 고구마를 예로 들고 과도한 섭취를 주의하도록 한다. 하루 mg 단위 제한량은 두 자료에 수치로 나오지 않는다.
소염진통제는 질병관리청이 콩팥에 독성이 있는 약물의 원인으로 꼽는다. 수칙은 새 약이나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할 때 의사·약사와 상의하도록 안내한다. 만성콩팥병 산정특례는 투석이나 이식을 받는 환자가 대상이어서 투석 전 단계 환자는 적용 기술이 없다.
2022년 기준 성인 만성콩팥병 유병률은 7.6%이고 70세 이상에서는 21.6%다. 신장질환은 건보공단 확진검사 대상인 고혈압·당뇨병·폐결핵에 들지 않아 일반 진료로 확인한다. 확인은 의료기관 진료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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